XJ 항공편의 운송약관

정의

1.1 의미: 이용약관(Terms & Conditions)에서 사용된 특정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항공사 지정 코드(Airline Designator Code) 이라 함은 특정 항공기를 구분하기 위하여 정한 2-3자 내의 문자를 의미합니다.
  • “승인된 대리점” 이란 항공사의 서비스에 대해, 그리고 승인된 경우에는 다른 항공사들의 서비스에 대해, 항공 승객 운송을 판매함에 있어서 항공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의해 임명된 승객 판매 대리점을 의미합니다.
  • “수하물(Baggage)” 이라 함은 고객이 자신의 여행과 관련하여 함께 가져가는 고객의 개인 자산을 의미합니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수하물에는 고객의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이 포함됩니다.
  • ldquo;수하물 확인증(Baggage Check)” 이라 함은 체크된 수하물에 대한 영수증으로 당사가 승객에게 발행한 문서를 의미하며, 이 문서는 체크된 수하물의 운송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수하물 식별 태그(Baggage Identification Tag)가 이에 포함됩니다.
  • “수하물 식별 태그(Baggage Identification Tag)” 란 체크된 수하물을 식별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당사가 발행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 “예약(Booking)” 이라 함은 상호 이용 약관에 따라 당사가 항공편을 조정한 항공편의 항공권을 예약한다는 의미입니다.
  • “예약 참조 번호(Booking Reference Number)” 라 함은 항공사에서 확인한 승객의 예약을 식별하기 위해 항공사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참조 번호를 의미합니다.
  • “위탁수하물(Checked Baggaged)” 이란 당사가 보관하고 있고 당사에 의해 수하물 식별 태그가 발행된 수하물을 의미하여, 간혹 “등록된 수하물”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 “체크인 마감시간(Check-in Deadline)” 이라 함은 고객이 체크인 절차를 완료하여 탑승권을 받을 수 있는, 항공사에 의해 지정된 시간 제한을 의미합니다.
  • “계약 조건(Conditions of Contract)” 이라 함은 항공편 일정(Itinerary)에 포함되어 있거나 항공편 일정과 함께 제공된 문서를 의미하며, 당사의 사무소 및 체크인 데스크에서 제공된 이용약관(Terms & Conditions)과 고지사항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 “연결 시간(Connecting Time)”은 하나의 항공편의 도착과 다른 FLY-THRU 항공편의 출발 사이의 시간을 의미한다.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는 공항 운영사 및/또는 운영상 요건에 의해 당사에 부과된 공항 제한사항으로 인해 사전 통지 없이 FLY-THRU 항공편 간의 연결 시간을 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 “협정(Conventions)” 이라 함은 다음 중에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Warsaw)에서 서명된, 국제 운송에 관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정, 즉 [바르샤바 협정(Warsaw Convention)]
    • 1955년 9월 28일 헤이그(Hague)에서 수정된 바르샤바 협정
    • 헤이그(Hague)에서 수정된 바르샤바 협정 및 1975년 몬트리올(Montreal)에서 체결된 추가적인 협약 번호 1, 2 또는 4 (1975)
    • Guadalajara 추가 협정 (1961)
    • 몬트리올(Montreal) 협정 (1999)
    • 해당 규약, 협약 또는 규정 및 기타 행사되는 법규
  • “손해(Damage)” 에는 당사가 수행하는 운송 서비스 또는 운송 관련 다른 부차적인 서비스로 인해 또는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망, 승객에 대한 신체적인 부상, 지연, 손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해가 포함됩니다.
  • “전자 쿠폰(Electronic Coupon)” 이라 함은 당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 항공권 쿠폰이나 다른 가치 있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 “전자 항공권(Electronic Ticket)” 이라 함은 당사에 의해 또는 당사를 대신하여 발생된 항공권 일정과, 해당하는 경우에는, 탑승용 문서를 의미합니다.
  • “항공권 쿠폰(Flight Coupon)” 이라 함은 “운송용으로 유효한(“good for passage)”이라는 문구가 있는 항공권(Ticket)의 일부를 의미하며, 또한 고객에게 운송될 권한이 부여되는 해당 특정 지역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FLY-THRU”는 연결 시간 이내에 있으며 동일한 여정 혹은 하나의 예약번호에 포함된 다음 항공편에 대한 탑승을 의미합니다.
  • “승객, 탑승객”, “고객”, “고객의” “고객 자신” 이란 승무원을 제외하고 당사의 동의로 항공기에 의해 운송되었거나 운송될 사람을 말합니다.
  • “항공권 일정(Itinerary)” 또는“여행 일정(Travel Itinerary)”이라 함은 승객의 이름, 항공편 정보, 예약 참조 번호, 계약 조건(Conditions of Contract) 및 고지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당사가 승객에게 발급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 “유아(Infant)” 라 함은 여행이 시작되는 날짜에 나이가 24개월 미만인 승객을 의미합니다.
  • “노선(Route)”이라 함은 최초 출발지의 공항에서 도착지의 공항까지 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좌석(Seat)”이라 함은 당사 비행기 안에 있는 좌석을 의미합니다.
  • “운임표(Tariff)”란 전자적으로 또는 인쇄본으로 발간된 당사의 항공료와 비용을 의미합니다.
  • “항공권(Ticket)” 이란 항공편 일정을 말하며 당사 또는 당사의 대리인에 의해 발행된 전자항공권과 전자쿠폰을 말하며 계약의 조건 및 고지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용약관(Terms & Conditions)” 이라 함은 이러한 운송 약관을 의미합니다.
  • “휴대수하물(Unchecked Baggage)”이라 함은 항공기 객실로 고객이 반입하는 모든 품목을 포함하여, 위탁수하물을 제외한 모든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 “당사”, “당사의” 및 “항공사”란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 (Thai AirAsia X Co.Ltd.)을 말합니다.
  • “웹사이트(Website)”라 함은 승객이 온라인 예약을 하고 당사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제공한 인터넷 사이트 www.airasia.com을 의미합니다.

1.2 설명문: 이용약관의 각 조항에 대한 제목이나 설명문은 편리함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본문 내용을 해석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성

2.1 일반 내용: 이용약관은 당사에 의해 또는 당사를 대신하여 수행된, 항공기에 의한 운송이나 승객과 수하물의 지상 수송을 포함한 다른 모든 운송 방법에 대해 적용이 되며, 또한 그러한 운송과 수송과 관련하여 당사가 부담할 수도 있는 모든 배상 책임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2.2 이용약관의 우선: 이용약관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용약관과 당사의 계약 조건 또는 당사가 준수해야 하는 기타 규제가 상충하는 경우 이용약관이 우선합니다.

2.3 언어: 이용약관의 언어는 영어이며, 비록 이용약관이 다른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영어만이 이용약관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항공권/항공편 일정

3.1 계약 상 일단 채택된 증거(Prima Facie Evidence): 항공편 일정은 승객과 당사 간의 운송 계약에서 “일단 채택된 증거”입니다. 항공편 일정, 이용약관 및 당사의 계약 조건(해당 운임표 포함)은 모두 고객과 당사 간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3.2 양도 가능성: 운송 계약은 이용약관 및 당사의 계약 조건의 조항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3.3 유효성: 항공편 일정은 이에 명시된 이름을 가진 승객과 항공편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3.4 신원: 당사는 항공편 일정이나 전자 항공권에 이름이 명시된 승객에 대해서만 운송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체크인을 할 때 적정한 신원 확인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항공료

4.1 일반: 운임은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당사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운임에는 공항 간, 공항과 타운 터미널 간의 육상 교통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지점 간 운항사이며, 고객이 당사의 FLY_THRU 항공편을 구매하지 않은 이상 당사는 연결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고객이 연결편을 놓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이 국내 또는 국제 연결편을 놓쳤을 경우에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1.1 고객이 FLY-THRU 항공편을 구매한 경우, 출발지부터 당사가 결정하는 환승 지점을 거쳐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일정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항공편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FLY-THRU 항공편을 구매한 경우, 본 약관에서 FLY-THRU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객이 한 개 이상의 항공사가 관련되는 FLY-THRU 상품을 구매한 경우, 각 항공사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4.2 유아: 출국 항공편 출발일 기준으로 생후 구(9) 일에서 이(2) 세 미만 또는 이십사(24) 개월 미만의 유아 운임은 요금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아는 성인의 무릎에 앉는 조건 하에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인 한(1) 명당 오직 한(1) 명의 유아만 허용됩니다. 유모차는 어떤 종류든 항공기에 싣지 못합니다. 유아 인원 수는 안전 규정상 편당 제한을 받습니다.

4.3 정부 세금, 요금 및 보험 할증료: 고객이 당사의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항공 여행에 정부, 관련 기관, 공항 운영사가 부과하는 모든 정부 세금, 요금, 보험료는 당사의 운임, 처리 수수료, 요금에 추가되며, 당사가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고객이 부담합니다. 항공 여행에 부과된 정부 세금, 요금, 보험료는 때때로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이 완료된 후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 세금, 요금 또는 보험 할증료가 출발 이전에 부과될 경우 고객은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 및 수수료, 전쟁 보험료 등의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의 요금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항세에 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며 여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환불 시에는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4.4 화폐: 당사가 다르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항공료와 비용은 당사가 공포한 항공료에 지정된 화폐로 결제해야 합니다.

4.5 정확성: 모든 운임, 가격, 운항 일정, 공표된 노선, 사전 예약 상품 및 서비스는 공표 시점에 정확하며, 사전 통지 없이 때때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6 적용되는 항공료: 적용되는 항공료는 전자적으로 또는 다른 매체 방법으로 당사에 의해 또는 당사를 대신하여 공표된 항공료입니다. 당사가 구체적으로 다르게 언급하지 않은 한, 항공료에는 관리 요금, 서비스 비용 및 다른 비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좌석 예약

5.1 예약 확정: 좌석 예약은 운임 전액이 지불되고 당사에서 예약 번호와 항공편 일정을 발행한 이후에 확정됩니다. 예약이 확정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5.2 그룹 예약: 그룹 예약은 때때로 달라지는 특정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당사에 연락하십시오.

5.3 항공편 변경: 예약 번호가 발급된 후 항공편 변경은 다음 조건에 따릅니다. 항공편 예정 출발시간 전 48시간 이내에는 고객에 의한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정된 항공편 출발 시간 전 48시간 보다 앞서 이루어진 항공편 변경에 대한 비용은 항공사 웹 사이트 및 '항공편 정보'에 따른 요금표에나와 있으며,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더 저렴한 운임이 있는 경우에도 운임의 차액은 고객에게 환불되지 않습니다.
  • 새로 예약한 항공편의 항공료가 취소한 예약 항공편보다 높은 경우, 고객은 취소 또는 변경을 하기 전에 항공료 차액을 결제해야 합니다.
  • 항공편 변경은 당사가 고객에게 새로운 항공편 일정 그리고/또는 예약 번호를 발행하여야 비로소 유효합니다.
  • 노선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4 판촉용 항공료: 항공편 변경 규칙에 관한 제5.3조는 특정 프로모션용 운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5.5 이름 변경: 예약번호가 발급된 후에는 이미 예약된 탑승자 이름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5.6 결제: 예약을 할 때 항공료는 전액 결제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항공료가 전액 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체크인 하기 전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해당 고객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5.7 개인 정보: 고객은 이로써 자신의 개인 정보를 다음 목적을 위해 당사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 목적이란 운송을 위한 예약을 하고 그러한 예약에 대한 확인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부수적인 서비스와 시설을 개발하고, 입국 및 통관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회계, 대금 청구 및 감사, 신용 확인 및 다른 결제 카드 확인, 보안 행정적 및 법적인 목적, 신용 카드 발급, 시스템 테스트, 유지보수 및 개발, 통계 분석, 그리고 고객과의 향후 거래에 있어 당사에게 도움이 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고객이 당사와 운송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객은 자신의 개인 정보를 당사가 보유 및 사용하는 것과 당사가 당사 내 사무실, 승인된 대리점 및 제3자 사업 관련자, 정부 기간, 다른 항공사 또는 위에 언급한 서비스의 제공업체들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승인하게 됩니다.

5.8 좌석: 당사는 항공기 내 특정 좌석 제공을 보장하지 않으며, 고객은 자신에게 배정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기내 좌석을 수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객은 체크인 시에 좌석을 배정 받습니다. 당사는 항공기 탑승 이후를 포함하여 언제든지 좌석을 재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운항, 안전, 정부, 규정, 건강 또는 보안 등의 이유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5.8.1 사전 좌석 배정(ASR):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예정된 출발 시간 이전에 사전 좌석 배정(ASR)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ASR 요금은 요금표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배정된 좌석이라 하더라도 당사는 언제든지(승무원이 탑승한 후라 하더라도) 좌석을 배정 또는 재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운항, 안전 또는 보안상 이유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통로, 창, 출구쪽 열, 또는 기타 유형의 좌석 등 특정한 좌석의 재배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사전에 구매된 좌석 배정을 존중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내에서는 더 높은 등급의 좌석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5.8.2 ASR을 성공적으로 구입한 후 언제라도 그리고 상업적인 이유, 안전 상의 이유 또는 당사가 합리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당사 통제 밖인 상황을 이유로 당사의 스케줄이 변경, 취소, 연기 또는 병합이 되는 경우, 당사는 임의로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이용 가능한 다음 항공편에 동일한 ASR로 고객을 운송합니다.
  • 이용 가능한 다음 항공편에 동일한 금액의 ASR로 고객을 운송합니다.
  • 이용 가능한 다음 항공편에 무작위로 배정된 좌석으로 고객을 운송하되 고객에게 ASR 결제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5.8.2조에 명시된 옵션은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는 유일한 특별 조치이며,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5.9.1 기내 상품: 기내 상품, 서비스 또는 광고된 프로그램 제공은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내 상품 또는 서비스는 구매 후 환불 및 양도될 수 없습니다. 항공편 예정 출발시간 전 24시간 이내에는 기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예약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예고 없이 가격을 수정 또는 변경하거나, 기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성을 대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예약한 기내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고객은 탑승권을 승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기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전 구매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사전 예약한 기내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모든 가격 및 할인 금액은 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제공됩니다.

5.9.2 식사: 선택 가능한 식사는 때때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음식에는 견과류, 유제품 및/도는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된 항공편 출발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의 식사 예약 또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사전 통지 없이 사전 예약한 식사의 가격을 수정/변경하거나 제공 가능 여부 및 항공기 적합 여부에 따라 유사한 가치의 식사로 사전 예약한 식사의 구성 요소를 대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사전에 예약한 식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고객은 탑승권을 승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사전 식사 예약 및 구매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사전 예약한 식사의 가격 및 할인은 예약 시 유효합니다.

5.10 여행 보험: 고객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므로 다음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여행자 보험을 구매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여행 취소
  • 분실, 지연 또는 수하물 및/또는 개인 소지품 손해
  • 출발 및 도착 공항에서의 응급 상황 시 응급 구조원들에 의해 부과되는 비용을 비롯해 발생하는 의료 비용

체크인 및 다른 운송관련 요구사항

6.1.1 체크인, 마감시간 및 조건: 체크인카운터는 국제선의 경우 출발예정시간 기준 3시간 전에, 국내선의 경우 출발예정시간 기준 2시간 전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카운터는 국내선*의 경우 항공편 출발 45분, 국제선의 경우 항공편 출발 60분 전에 마감됩니다. 체크인 마감시간은 공항에 따라, 특정 항공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의 예약 시 제공될 마감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고객의 책임입니다. 이때 당사는 운송 거부 권리를 다루는 본 이용약관의 일반 조항을 준수하면서 고객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체크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고객이 지불한 어떠한 요금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 국내선*의 경우 항공편 출발 45분, 국제선의 경우 항공편 출발 60분 이내에 체크인할 때.
  • 고객이 적절한 신원 확인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당사의 직원에게 신원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
  • 특정 장소나 국가에 여행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문서(훼손된 문서는 유효한 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가증, 비자, 입국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 고객이 당사에 지불해야 할 어떠한 운임, 요금 또는 비용을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 고객이 당사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당사 데스크에서 혼란을 야기시켰거나, 육체적으로 또는 구두로 당사의 직원을 학대한 경우.
  • 정부나 다른 당국이 고객이 체크인 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 당사의 판단으로 볼 때, 술에 취했거나 어떠한 명확한 좋지 않은 의학적인 상태로 인해 고객이 여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또는
  • 당사의 판단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고객이 여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다른 승객의 건강에 위험하거나 또는 위협을 줄 수 있는 경우.
*쿠알라룸푸르 제2국제공항(KLIA2)에서 출발하는 경우, 탑승구에 늦게 도착하여 비행기를 놓칠 수 있으니 출발 예정시간 90분 전에 체크인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6.1.2 셀프 체크인: 당사는 셀프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셀프 체크인에 관한 필요사항 및 체크인 후 변경에 관한 제한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1.3 좌석 이용불가능: 고객이 예약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고객 항공편에 고객을 위한 좌석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공 산업의 일반적인 업무 방식에 따라 초과예약이 되어 좌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임의로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할 것입니다.

  • 추가 비용이 없이, 좌석이 있는, 당사의 다른 예정된 항공편에 가능한 빠른 기회에 고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 유효 기간을 연장한다.
  • 고객이 다른 때에 여행하길 선택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재예약하는 조건으로 당사는 고객의 장래 여행을 위하여 고객이 지불한 운임을 보관합니다.

6.1.4 유일한 조치 제 6조 1.3 항에 명시된 옵션은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는 유일한 특별 조치이며, 당사는 고객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6.2 탑승 출발 예정시간 90분 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탑승은 출발 20분 전에 마감합니다. 탑승구에 정해진 시간 이후에 도착하신 고객은 탑승이 거부됩니다.

6.2.1 Hot Seat 당사의 ASR 서비스에 의한 프리미엄석(Premium Seat 또는 Hot Seat)을 구입한 승객들에게는 탑승을 위해 일반적인 탑승 대기를 할 때 항공기에 먼저 탑승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일단 일반적인 탑승이 시작이 되면, 당사의 프리미엄석을 구입한 승객들은 탑승 대기 줄에 합류해야 합니다

6.3 노쇼 (No-Show) 고객은 시간에 맞추어 체크인을 하여야 하고, 당사가 체크인 시 고객에게 고지한 시간에 맞추어 탑승구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체크인 시간을 맞추지 못하거나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까지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이 지불한 운임은 어떠한 사유로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6.4 준수 비행 출발 국가, 비행 상공 또는 입국 국가들의 모든 법, 규정, 명령, 요구 및 요건과 당사의 이용약관, 고지사항 및 그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오직 고객의 책임입니다. 필요한 문서를 확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또는 구두나 문서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공된 그러한 법, 규정, 명령, 요구 및 고지, 요건 또는 지침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또는 고객이 그러한 문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법, 규정, 명령, 요구 및 고지, 요건 또는 지침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고객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6.5 여행 문서: 비행 출발 국가, 비행 상공 또는 입국 국가들의 법, 규정, 명령, 요구 및 요건에서 요구하는 모든 출입국 문서, 건강 및 다른 문서들을 확보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이며 고객은 관련 당국이 요구하는 이러한 문서들은 제시할 수 있도록 소유해야 합니다. 승객은 여행국 입국 요건에 맞도록 여권에 충분한 사증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한 해당 법, 규정, 명령, 요구 및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소유한 문서가 그러한 것들은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모든 승객들에 대해서는 당사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6.6 문서 관련 조언
국제선: 국제선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유효기간이 최소한 6개월 남은 유효한 여권과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승객은 귀국용 항공권 또는 계속되는 여행용 출국 항공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FLY-THRU 상품을 구매하신 경우, FLY-THRU 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최종 목적지 입국 요건을 갖추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6.7 입국 거부: 정부 또는 이민 당국의 명령에 따라, 고객이 경유지 또는 도착지이든 간에, 임의 국가에 입국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당사가 고객을 최초 항공편 출발 국가로 송환해야 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항공료 그리고/또는 벌금 또는 과료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고객에게 항공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6.8 벌금, 구금 비용, 의료 비용 등에 관한 고객의 책임: 만일 고객이 비행 출발 국가, 비행 상공 또는 입국 국가들의 법, 규정, 명령, 요구 또는 다른 여행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당사가 벌금 또는 과태료를 지불 또는 예치해야 하거나 당사에게 지출이 발생한 경우, 구비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또는 출발 및 도착 공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당사가 응급 구조원 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고객은 당사가 요구하면 그와 관련하여 지급되었거나 발생된 모든 금액이나 지출을 당사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그러한 지불이나 지출에 대해,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운송의 가치나 고객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9 보안 검사: 고객은 정부나 공항 공무원 또는 당사에 의한 모든 보안 또는 건강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6.10 공항 보안 요원에 의해 승객으로부터 제거된 품목: 당사는 국제 또는 정부 규정에 따라 공항 보안 요원이 고객으로부터 압수한 품목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으며, 그러한 품목은 그러한 공항 보안 요원이 보관하여 폐기하였거나 그러한 공항 보안 요원이 당사로 넘겨준 것인지의 여부에 상관이 없습니다.

운송의 거부 및 제한

7.1 운송 거부 권한: 당사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객 또는 고객의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적용되는 비행 출발 국가, 비행 상공 또는 입국 국가나 지역의 법, 규정,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고객의 행위, 상태, 나이 또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상태 또는 고객 수하물의 물리적인 상태가 아래와 같은 경우:
    1. 다른 고객이나 승무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2. 자신, 다른 고객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고객이 이전의 항공편에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고객이 당사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거나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고객이 보안 검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지불되어야 하는 해당 항공료, 요금 또는 세금이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
  • 고객 항공료의 지불이 부정행위인 경우.
  • 고객이 여행에 필요한 적절한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 당사 좌석에 대한 예약이 부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이루어 졌거나, 당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로부터 구입한 경우.
  • 항공료 결제를 위해 고객이 사용한 신용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한 것으로 보고된 경우.
  • 항공편 일정 또는 예약 또는 전자 항공권이 위조되었거나 이를 부당하게 확보한 경우.
  • 항공편 일정이 당사 또는 당사가 승인한 대리점 이외의 자에 의해 변경되었거나 손상이 된 경우(이 경우 당사는 해당 서류를 회수할 권한을 가짐).
  • 출입국 관리소, 세관 또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객에 대한 여행제한조치 통지를 받거나 범죄를 저지를 의도 또는 혐의가 있어 고객의 탑승을 금지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체크인 하거나 탑승하는 승객이 항공편 일정에 표시된 승객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이 경우 당사는 해당 항공편 일정을 회수할 권한을 가짐); 그리고/또는
  • FLY-THRU 항공권 예약 고객이 본 약관 제4.1.1조 규정에 따라 여행을 하지 않는 경우.

7.2 보호자 미 동반 어린이: 만 12세 미만의 아동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 탑승할 수 없습니다.

7.3 이동이 불편하거나 의학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승객: 특별 지원이 필요한 고객과 기내 약물 투여 및 약물/주사 소지가 필요한 질병/질환을 앓고 있는 고객의 경우 늦어도 예정 출발시간 48시간 전에 당사 Live Web Chat 또는 담당 콜센터를 통하여 당사가 특별 지원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7.3.1 휠체어/보행기기: 당사 항공편은 승객의 휠체어/보행기기(전동휠체어/보행기기 포함)의 기내 반입을 허용합니다. 당사는 당사 웹사이트에서 고객의 휠체어/보행기기 운송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휠체어 서비스가 필요한 승객은 항공편 예약 시 또는 항공편 출발 4시간 전까지 나의 예약 관리에서 해당 서비스를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사전에 당사에 알리지 않아 공항 도착 후 특별한 서비스가 요구되거나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7.3.2 동행인 수반 여행: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동이 불편하거나 의학적으로 장애가 있는 고객이 동행인과 함께 여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정부 규정에 따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해당 승객이 항공기에서 본인 스스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승객이 정신 장애로 인해 안전 지침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 해당 승객에게 심한 청력 및 시각 장애가 있으며 필요한 안전 지침을 전달할 충분한 자격이 되는 기내 승무원과 해당 승객의 의사 소통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반인의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내 승무원이 전달한 안전 지침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항공기에서 대피를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승객에게 기내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자립적이고 협조적이어야 합니다.

7.3.3 좌석 배정: 당사는 해당 법에 따라 특정 요구 사항을 가진 승객을 위해 합리적인 좌석 배정을 할 것입니다. 당사는 항공기에 탑승한 이후를 포함하여, 언제든지 좌석을 재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는 운항, 안전, 정부, 규정, 건강 또는 보안 등의 이유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7.3.4 의료 진단서 및 유한 책임 규정: 당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건강 상태/질환이 있는 승객은 여행일로부터 7일 이전에 발행된 여행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유효한 의료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미국을 항공기로 왕래하는 승객은 다음 건강 상태/질환에 대하여 여행일 10일 전에 유효한 의료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비행 중에 특별한 의료 지원 없이 안전하게 비행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는 의학적 조건을 가진 승객 또는
  • 전염병에 걸렸거나 질병을 앓고 있어 기내의 다른 승객에게 전염 시킬 수 있는 직접적 위협이 되는 승객(수두,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결핵 및 백일해)과 의료 증명서에는 전염병 또는 질병이 기내 환경의 다른 승객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당사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미국을 왕래하는 항공편을 제외하고, 건강 상태/질환이 있는 승객은 탑승 수속 시 자신이 여행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유한 책임 규정에 서명해야 합니다.

7.3.5 장애인 보조견: 장애인 보조견은 운항 시 출입 금지입니다.

7.4 임산부 승객: 임산부 고객의 경우 항공편 예약 시와 카운터 체크인 시 당사에 임신 상태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 조건에 따라 임산부 고객을 운송합니다.

  • 임신 기간 27주까지(27주 포함): 고객은 체크인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에 대해 에어아시아의 면책을 보장하는 태국 에어아시아 X 책임 제한 문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 28주 ~ 34주 사이의 임신(34주 포함):
    1. 항공 여행을 허락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임신 기간 명시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위 진단서는 항공편 예정 출국 출발일 또는 입국 출발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발급받아서는 안됩니다.
    3. 고객은 체크인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에 대해 태국 에어아시아 X의 면책을 보장하는 태국 에어아시아 X 책임 제한 문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 35주 이상의 임신: Thai AirAsia X에 탑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7.5 생후 8일 이하의 유아: 당사는 생후 8일 이하의 유아에 대해 탑승 거부 권한을 가집니다. 의료 전문가가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그러한 운송을 승인하고 해당 유아의 부모가 배상책임 제한문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당사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그러한 유아를 운송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

8.1 수하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수하물 내부에 넣을 수 없는 물품: 당사는 다음과 같은 물품에 대해, 수하물의 운송이나 수하물에 포함된 물품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와 취급으로 안전하게 운송이 될 수 있도록 가방 또는 기타 용기에 적절하게 포장되어 있지 않은 물품.
  • 항공기, 승객, 기내 재산에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 그리고/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민간항공운송협회(IATA)•및 당사 이용약관과 계약조건의 위험물 규정에 의해 위험물로 지정된 물품.
  • 비행 출발 국가, 비행 상공 또는 입국 국가나 지역의 적용 법, 규정, 명령에 의해 운송이 금지된 물품.
  • 당사의 합리적인 견해로 볼 때, 중량, 형태, 크기 또는 특성 때문에 운송이 적절하지 않은 물품.
  • 부서지기 쉽거나 썩기 쉬운 물품.
  • 살아있거나 죽은 동물.
  • 사람 또는 동물의 유골.
  • 신선하거나 냉동된 해산물 또는 육류. 단, 적절히 포장되어 당사가 만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내 수하물로 가지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음식/비 부패성 음식이 들어 있는 스티로폼 그리고/또는 쿨러박스(cooler box)만이 체크인이 가능하며 체크인 전에 관련 당국의 내용물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승객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수하물을 수용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화기와 탄약.
  • 폭발물, 발화성 또는 비 발화성 가스(예: 에어로솔 페인트, 부탄 가스, 라이터 충전용 가스), 저온 가스(예: 충천된 애퀄렁 실린더(aqualung cylinders), 액체 질소), 발화성 액체(예: 페인트, 희석제, 용제), 발화성 고체(예: 성냥, 라이터), 유기의 과산화물(예: 수지), 독극물, 전염성 물질(예: 바이러스, 박테리아), 방사성 물질(예: 라디움), 부식 유발 물질(예: 산, 알칼리, 수은, 온도계), 자기성 물질, 산화 물질(예: 표백제) 및 전자 담배.
  • 아주 오래된 화기, 대검, 칼 및 그와 유사한 물품 등과 같은 무기. 단 이러한 품목들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당사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위탁수하물로 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항공기 안으로 반입될 수 없습니다.

8.2 고가품 또는 깨어지기 쉬운 품목: 당사는 승객이 고가품 또는 깨지기 쉬운 물품을 수하물로 체크인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만일 이러한 물품이 수하물로 체크인 되는 경우, 물품 운송에 대한 위험은 승객이 부담합니다. 고가품 또는 깨지기 쉬운 물품에는 돈, 보석, 귀금속, 은제품, 전자 장치, 컴퓨터, 카메라, 비디오 장비, 양도성 증서, 유가 증권 또는 다른 고가 증서, 여권 및 다른 신원 확인 문서, 권리 증서, 공예품, 원고 및 그와 유사한 물품 등이 포함됩니다.

8.3 검색 권한: 당사는 안전 및 보안 상의 이유로 고객 및 고객의 수하물에 대한 수색, 엑스레이 또는 기타 유형의 검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용될 수 없거나 금지된 품목을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지 또는 고객의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이 현장에 없는 경우라도 고객의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일 고객이 그러한 수색이나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항공료 환불 및 고객에 대한 어떠한 배상 책임이 없이 고객과 고객의 수하물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수색이나 검색으로 인해 고객이 부상당하거나 고객의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그러한 부상이나 손상이 당사의 잘못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는 부상 및 손상에 대해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당사는 출발 및 도착 공항에서의 세관 또는 보안 검사로 인해 발생한 수하물 잠금 장치의 손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8.4 위탁수하물 보관 및 운송: 위탁될 수하물이 당사에 전달되면, 당사는 개별 위탁수하물에 대해 수하물 식별 태그를 발행하고 해당 수하물을 보관합니다. 위탁수하물에는 고객의 이름 또는 다른 개인 식별용 표식이 단단히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사가 안전, 보안 또는 운영상의 이유로 다른 항공편으로 운송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위탁수하물은 고객과 함께 동일한 항공기로 운송이 됩니다. 만일 고객의 위탁수하물이 후속 항공편으로 운송이 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항공편이 도착을 하면, 관련 법이 세관 통과를 위해 고객이 현장에 출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 수하물을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고객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8.5 위탁수하물 운송료 및 중량제한: 위탁수하물의 운송에 대해 수하물 요금이 청구되며, 수하물 요금은 예약 시 또는 예정 출발 시간보다 최대 4시간 전까지 구입한 경우 할인 요율이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항 체크인 데스크에서 정액 요율이 적용됩니다 예약 시 국내선의 경우 최소 15kg부터, 국제선의 경우 최소 20kg부터 위탁수하물이 예약하신 수하물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kg 단위로 추가 중량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요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요금표를 참조하십시오. 이 요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될 수도 없습니다.

승객이 다음과 같은 보행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유모차, 수동 휠체어, 보행기기* 및 보행 보조기는 무료로 운송됩니다.

*전동휠체어 또는 보행기기의 중량은 85kg 이하이어야 합니다.

갓난 아이용 유모 기구(baby pram)/접이식 좌석을 갖춘 유모차(buggy)는 무료로 운송되지만, 유아 용으로 허용되는 수하물은 없습니다 동일한 항공편 일정으로 여행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승객도 사용되지 않은 다른 승객의 위탁수하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일정을 예약한 고객이라도 여행을 하지 않으면 사용되지 않은 다른 승객의 위탁수하물을 동일한 항공편 일정 내 다른 고객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건강 및 안전 상의 이유로 항공사는 무게 32kg 이상, 높이 81cm, 가로 119cm, 세로 119cm 이상의 수하물은 운송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게 제한은 보행 보조기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장비는 요금표에 명시된 요금이 결제된 경우에, 본인의 위험 부담으로 항공기에 탑재되어 운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험을 구입할 것을 고객에게 권장합니다. 당사의 객실 수하물 치수를 초과하는 악기는 중량이 75kg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악기에 대한 좌석이 구입이 되고 적절한 항공 요금이 결제된 경우에 객실 내에서 운송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좌석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한 수하물 허용은 없습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동 장치 / 장비 (배터리로 구동되는 휠체어 포함)가 항공기화물 도어를 통과 할 수없는 경우 이동 장치 / 장비를화물 /화물로 별도로 운송하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기 : 140cm ( 길이) x 140cm (폭) x 100cm (높이)) 또는 기타 지역의 산업 보건, 안전 및 / 또는 규정상의 이유로 항공기에 실을 수 없습니다.

8.5.1 FLY-THRU:

  • 당사는 고객과 고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있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두 구간의 중량 초과 수하물 운송 비용 그리고/또는 기타 관련 요금은 출발지에서 지불되어야 합니다.

8.6 기내 휴대 수하물: 승객(유아 제외)은 이 운송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내수하물을 2개까지 휴대할 수 있습니다.

기내수하물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2개까지 휴대할 수 있습니다. : 기내용 수하물 가방, 노트북 가방, 핸드백, 소형 가방 중 2개까지 휴대 가능합니다.

기내용 수하물 가방 1개:
- 세로 56cm, 가로 36cm, 폭 23cm 이하이어야 합니다.
- 기내 머리 위 선반에 수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트북 가방, 핸드백, 소형 가방 중 1개:
- 세로 40cm, 가로 30cm, 폭 10cm 이하이어야 합니다.
- 앞 좌석 아래 공간에 수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대용 가방 2개를 모두 합한 무게가 7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5 조항에 따라 무게 및 크기를 초과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기내수하물의 경우 기내 반입이 불가하며,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사는 탑승 시 해당 수하물을 위탁수하물로 처리하며, 이에 해당하는 운임을 탑승구에서 지불해야 합니다(요금표 참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현지 법과 규정에 따라 승객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액체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액체류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 100ml 이하의 액체 용기는 재밀봉 가능한 1리터 크기의 투명 플라스틱 봉투 1개에 포장해야 합니다.
    봉투는 개별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합니다. 위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모든 액체류는 폐기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현지 법과 규정에 따라 승객은 소금, 모래, 탤컴(talcum) 분말, 기타 형태의 분말 등 무기물 분말의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현재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 당국은 무기물 분말의 기내 반입을 350ml(12oz)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해당 물품은 추가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하며, 보안 당국에서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8.7 항공기 중량 제한: 항공사가 항공기 중량 제한이 초과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항공사는 임의로 그리고 이용약관의 제8조 4항 및 모든 해당 지역 법에 따라 어떠한 승객과 물품이 운송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것입니다.

8.8 수하물의 찾기 및 인도: 고객은 도착지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수하물을 찾아야 합니다. 고객이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이 수하물을 찾지 않아 당사가 보관해야 하는 경우, 당사는 보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객이 수하물을 찾을 수 있는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수하물에 대한 인도청구가 없을 경우, 당사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고객에게 일체의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하물 위탁 시 제공되는 수하물 식별 태그를 소유한 자만인 수하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수하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고객이 수하물 식별 태그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그 고객이 해당 수하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당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승객에게 수하물을 인도할 것이며, 당사가 요구하는 경우 고객은 수하물 인도로 인하여 당사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손실,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 고객이 당사에게 배상한다는 적절한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하물 식별 태그의 소유자가 수하물 인도 시점에 아무런 불만 없이 수하물을 인수하는 것은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고객과 당사 양자 간의 운송 계약에 따라 양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일단 채택된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됩니다.

8.9 고객이 그릇된 가방을 가져가는 경우: 만일 고객이 수하물 컨베이어에서 그릇된 또는 다른 가방을 가져가는 경우, 그러한 가방이나 수하물을 해당 공항의 수하물 담당관이나 공항 관리자에게 고객의 비용으로 즉시 반환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스케줄, 취소

9.1 예약, 취소: 당사는 고객과 고객의 수하물을 운송함에 있어 지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사는 여행 일자에 효력을 가지는 공표된 스케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표, 스케줄 또는 다른 곳에 제시된 시간들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항공사는 승객 및 수하물의 비행 지연 또는 취소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단, 항공사, 그 직원 및 담당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행되어야 하거나 또는 항공사와 승객 및 담당자의 소관을 벗어난 모든 표준 요구 사항을 완료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환불

10.1 환불 승인: 항공권의 환불(전체 또는 일부)은 10조에 명시된 조건 및 관련 법과 규정에 명시된 조건 에 따라 처리됩니다.

10.2 항공사가 환불을 승인하는 경우 환불은 항공권에 부과된 세금을 포함한 운임에서 적용되는 서비스 요금 및 취소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10.3 항공권 환불 신청은 항공사 또는 항공권 판매 대리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0.4 *자발적 환불 신청: 고객이 이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이유로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발 날짜 기준 3개월 전에 환불 신청 시 결제 금액의 100%가 환불됩니다.
  • 출발 날짜 기준 2개월 전에 환불 신청 시 결제 금액의 90%가 환불됩니다.
  • 출발 날짜 기준 1개월 전에 환불 신청 시 결제 금액의 80%가 환불됩니다.
  • 출발 날짜(시간) 기준 1개월~3시간 전에 환불 신청 시 결제 금액의 70%가 환불됩니다.
*환불 신청은 당사 콜센터, 웹사이트 및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대한민국을 출발/도착/경유하는 항공편에만 적용됩니다.

10.5 비자발적 환불: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항공사측 사유로 연결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거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 또는 안전상의 사유 또는 상업적인 사유로 예정된 경유지를 통과하여 승객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예정된 항공편이 취소, 해지, 경로의 변경, 지연, 일정 변경, 또는 연기되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재량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무료 이용 가능 공간이 있는 다른 태국 에어아시아 X 항공편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이동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또는
  • 항공운임을 환불하고 향후 예매 및 기타 구매 시 사용 가능한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다만, 크레딧은 지급받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는
  • 예정된 출발 시간 3시간 이상 전후로 상기에 언급한 항공편 운항 차질이 발생하여 사용하지 않은 항공운임을 전액 환불합니다

10.6 항공사는 제7.1조에 따라 항공사가 운송을 거부한 승객에 대하여 환불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10.7 환불 방식: 환불을 이행하는 경우, 당사는 승객 또는 예약을 위하여 항공운임을 지급한 자의 지급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환불합니다. 당사는 신원증명 및 지급사실의 증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환불은 항공권 구입시 지급한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10.8 환불은 항공권을 구입한 국가의 관련 규정 및/또는 환불이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내 행위

11.1 고객이 기내에서 항공기, 다른 고객 또는 기내의 재산을 위험에 빠트리거나, 업무 중인 승무원을 방해하거나 이들에게 지장을 주거나,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흡연, 음주, 휴대폰 사용 또는 이에 국한되지 않는 승무원의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승무원에게 위협적, 독설적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불쾌감, 불편함, 손상 또는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당사의 합당한 견해에 따라 감금을 비롯하여 그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비행기에서 하선당할 수 있고, 앞으로의 운송을 거부당할 수 있으며, 기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 만일 고객의 행위로 인해, 당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고객을 비행기에서 하선시키기 위해 비행기의 운항 노선을 바꾸는 경우, 고객은 그러한 노선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11.3 당사는 안정 상의 이유로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녹음기, 휴대용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 또는 무선 제어형 완구 및 워키토키와 같은 전송 장치 등을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및 심장 맥박 조정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11.4 당사 운임에는 무료 기내식 및 음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예정된 출발 시간 기준 24시간 전에 기내식을 예약하거나 기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화와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인해 기내에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전자 담배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흡연은 기내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콜릿, 비스킷, 칩 등 부패하지 않는 음식은 기내에서 섭취하지 않는 경우 기내 수하물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부패하기 쉬운 음식은 온도 및 습도 변화와 같은 환경에서 보관할 경우 쉽게 상하는 음식을 말합니다. 밥, 국수, 샌드위치 등 부패하기 쉬운 음식은 기내 수하물로 반입할 수 없으며, 고객이 직접 폐기해야 합니다.

과일은 올바르게 밀폐 포장되고 기내에서 섭취하지 않는 경우 기내 수하물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두리안, 잭푸르트 등 자극적인 냄새의 과일은 모든 항공기 기내에서 금지되며, 위탁 수하물 및 기내 수하물로도 반입 불가합니다.

배상 책임 한계

12.1 바르샤바(Warsaw), 몬트리올(Montreal) 협정 고지사항: 고객이 출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 최종적으로 도착하거나 다른 국가를 경유할 경우 바르샤바 협정, 몬트리올 협정이 적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고객의 부상 또는 사망 및 수하물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항공사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바르샤바 협정, 몬트리올 협정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12.2 수하물 배상 책임 제한에 대한 고지: 분실, 지연 또는 수하물 바퀴, 바닥, 끈, 접이식 손잡이, 옷걸이 고리, 덮개, 지퍼, 주머니 또는 기타 부착물과 같이 수하물의 돌출된 부품을 포함하여 수하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전에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추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가 아닌 한 제한됩니다. 국내 여행에 대한 배상 책임과 국제 여행에 대한 배상 책임은 관련 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2.3 바르샤바 협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 고객의 수하물에 대해 바르샤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손해에 대한 당사의 모든 배상 금액은 해당 법에 따라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그러한 부주의가 발생 원인이 된 손해 금액만큼 차감이 됩니다.
  • 해당 손상이 당사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해당 수하물이 당사의 통제 또는 보관 하에 있지 않은 경우, 당사는 위탁수하물 또는 휴대수하물의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손상을 일으킬 의도를 가진 경우 또는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인지하고 부주의하게 취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수하물 및 휴대수하물 손상에 대한 당사의 배상 책임은 운임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수하물의 중량이 수하물 식별 태그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체크된 수하물의 총 중량은 해당 운송 등급에 허용된 수하물 허용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체크된 수하물의 경우에 초과 가치 책정 기능에 따라 서면으로 더 높은 가격이 신고된 경우, 당사의 책임은 더 높은 신고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 당사가 해당 법 또는 정부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는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이용약관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한, 오직 해당 법에 따라 입증된 손실과 비용에 대한 회복가능한 보상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단, 항공기 또는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파손, 손실 또는 손상으로 인해 또는 위탁수하물이 항공사의 책임인 기간 동안 발생한 위탁수하물의 파손, 손실 또는 손상은 발생한 피해가 위탁수하물 자체의 품질 또는 상태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에어아시아에서 책임을 집니다.
  • 깨지거나 썩기 쉬운 물품,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 특별한 가치가 있는 물품, 즉 돈, 보석, 귀금속, 컴퓨터, 개인 전자 제품, 양도성 증서, 유가 증권 또는 다른 귀중품, 여권 및 다른 신원 확인 문서, 권리 증서, 샘플 등과 같이 위탁 수하물 및 체크되지 않은 수하물 속에 넣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물품이나 품목에 대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는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고객의 신체적인 상태로 인해 또는 그러한 상태의 악화로 인해 발생한 사망을 포함한 모든 병 또는 장애에 대해 당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이용약관, 예외조항 또는 배상책임제한을 포함한 운송약관은 당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당사 공인대리점, 직원 및 대리인에게 적용됩니다. 당사 및 허가된 대리점, 사무원, 종업원 및 대리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당사의 배상 책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당사에 의해 명시적으로 다르게 언급되지 않은 한, 이용약관에 있는 어떠한 조항이나 문구 때문에 바르샤바 협정(Warsaw Convention)이나 다른 해당 협정 또는 해당 법 하에서의 당사의 배상 책임의 제외 또는 한계가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에 도착했거나 또는 태국에서 출발할 경우, 국제 항공 운송법 B.E. 2558이 적용됩니다.

배상 청구 및 조치의 시간적 제한

13.1 배상 청구의 통지: 양도 시점에 아무런 불만이 없이 수하물 식별 태그의 소유자가 수하물을 인수하는 것은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그리고 양자 간의 운송 계약에 따라 양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입니다. 만일 고객이 위탁수하물에 대한 손해와 관련하여 배상 청구나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그러한 손해를 발견하는 즉시, 그리고 수하물은 인수한 날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고객이 위탁수하물의 지연에 대한 배상 청구나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수하물이 고객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늦어도 21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통지는 문서로 이뤄져야 하며, 상기 기간 내에 당사에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전달되어야 합니다.

13.2 법적 조치의 한계: 손해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또는 항공기가 도착하기로 예정된 날로부터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사를 대상으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소멸됩니다. 제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해당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정 및 권리포기

14.1 당사의 대리점, 종업원 및 대리인 중 어느 누구도 이용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Last update: 20 January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