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Z 항공편의 운송약관

정의

의미: 이용약관 (Terms & Conditions) 에서 사용된 특정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수하물 (baggage)”이라 함은 고객이 자신의 여행과 관련하여 함께 가져가는 고객의 개인 자산을 의미합니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수하물에는 고객의 위탁 수하물과 체크되지 휴대 수하물이 포함됩니다.
  • “수하물 확인증 (Baggage Check)”이라 함은 위탁 수하물에 대한 영수증으로 당사가 승객에게 발행한 문서를 의미하며, 이 문서는 위탁 수하물의 운송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수하물 식별 태그 (Baggage Identification Tag) 가 이에 포함됩니다.
  • “수하물 식별 태그”란 위탁 수하물을 식별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당사가 발행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 “위탁 수하물”이란 당사가 보관하고 있고 당사에 의해 수화물 식별 태그가 발행된 수하물을 의미하여, 간혹 “등록된 수하물”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 “계약 조건”이라 함은 항공편 일정 (Itinerary) 에 포함되어 있거나 항공편 일정)과 함께 제공된 문서를 의미하며, 당사의 사무소 및 체크인 데스크에서 제공된 이용약관 (these Terms & Conditions) 과 고지사항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 “연결 시간”은 하나의 항공편의 도착과 다른 FLY-THRU 항공편의 출발 사이의 시간을 의미하며 간격은 90분 - 6시간 사이여야 합니다. 당사는 공항 운영사 및/또는 운영상 요건에 의해 당사에 부과된 공항 제한사항으로 인해 사전 통지 없이 연결 시간을 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 “손해 (Damage)”에는 당사가 수행하는 운송 서비스 또는 운송 관련 다른 부차적인 서비스로 인해 또는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망, 승객에 대한 신체적인 부상, 지연, 손실 또는 다른 손해가 포함됩니다.
  • “전자 쿠폰”이라 함은 당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 항공권 쿠폰이나 다른 가치있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 “전자 항공권”이라 함은 당사에 의해 또는 당사를 대신하여 발생된 항공권 일정과, 해당하는 경우에는, 탑승용 문서를 의미합니다.
  • “항공권 쿠폰”이라 함은 “운송용으로 유효한 (good for passage)”이라는 문구가 있는 항공권 (Ticket) 의 일부를 의미하며, 또한 고객에게 운송될 권한이 부여되는 해당 특정 지역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FLY-THRU”는 하나의 여정으로 구매한 항공편의 항공편 환승 서비스를 의미하며, 첫 번째 항공편의 도착과 후속 항공편의 출발은 연결 시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 “고객,” “승객,” “고객 (또는 귀하),” “고객의(또는 귀하의)” 및 “고객 자신(또는 귀하 자신)”이라 함은 승무원을 제외하고, 당사의 동의로 항공기에 의해 수송되었거나 수송될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 “항공권 일정 (Itinerary)” 또는 여행 일정 (“Travel Itinerary”) 라 함은 승객의 이름, 항공편 정보, 예약 번호, 계약 조건 (Conditions of Contract) 및 고지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당사가 승객에게 발급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 “노선”이라 함은 최초 출발지의 공항에서 도착지의 공항까지 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좌석”이라 함은 당사 비행기 안에 있는 좌석을 의미합니다.
  • “운임표 (Tariff)” 란 전자적으로 또는 인쇄본으로 발간된 당사의 항공료와 비용을 의미합니다.
  • “항공권”이하 함은 항공편 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자 항공권과 전자 고지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용약관 (Terms & Conditions)”이라 함은 이러한 운송 약관 (these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을 의미합니다.
  • “체크되지 휴대 수하물”이라 함은 항공기 객실로 고객이 반입하는 모든 품목을 포함하여, 위탁 수하물을 제외한 모든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 “저희 (또는 당사)”, “저희의 (또는 당사의),” “저희, 저희에게(또는 당사, 당사에게),” 및 “운송회사(또는 항공사)”라 함은 PT Indonesia AirAsia 를 의미합니다. (30.06.1.51.07399)
  • “웹사이트”라 함은 승객이 온라인 예약을 하고 당사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제공한 인터넷 사이트 www.airasia.com 을 의미합니다.

1.2 설명문: 이용약관의 각 조항에 대한 제목이나 설명문은 편리함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본문 내용을 해석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성

2.1 일반 내용: 이용약관은 당사에 의해 또는 당사를 대신하여 수행된, 항공기에 의한 운송이나 승객과 수하물의 지상 수송을 포함한 다른 모든 운송 방법에 대해 적용이 되며, 또한 그러한 운송과 수송과 관련하여 당사가 부담할 수도 있는 모든 배상 책임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2.2 이용약관의 우선: 이용약관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용약관과 당사의 계약 조건 또는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당사가 준수해야 하는 기타 규제가 상충하는 경우 이용약관이 우선합니다.

2.3 언어: 이용약관의 언어는 영어이며, 비록 이용약관이 다른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영어만이 이용약관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항공권/항공편 일정

3.1 계약 상 일단 채택된 증거(Prima Facie Evidence): 항공편 일정은 승객과 당사 간의 운송 계약에서 “일단 채택된 증거”입니다. 항공편 일정, 이용약관 및 당사의 계약 조건(해당 운임표 포함)은 모두 귀하와 당사 간의 운송 약관에 해당합니다.

3.2 양도 가능성: 운송 계약은 이용약관 및 당사의 계약 조건의 조항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3.3 유효성: 항공편 일정은 여기에 명시된 이름을 가진 승객과 항공편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3.4 신원: 당사는 항공편 일정 이나 전자 항공권에 이름이 명시된 승객에 대해서만 운송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체크인을 할 때 적정한 신원 확인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항공료

4.1 일반: 운임에는 출발지 공항에서 목적지 공항까지의 운송만 포함됩니다. 운임에는 공항과 공항, 공항과 시내 터미널 사이 이동 등 지상 교통편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에 의해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Fly-Thru 예약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당사는 출발지-목적지 직항 서비스를 운항하며, 연결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승객이 연결편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2 유아: 출국 항공편 출발일 기준으로 생후 9일에서 2살(24개월) 미만의 유아 운임은 운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아는 성인의 무릎에 앉는 조건 하에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인 당 오직 한 명의 유아만이 허용이 됩니다. 어떠한 유모차도 비행기에 싣지 못합니다.

4.3 정부 세금, 요금 및 보험 할증료: 귀하가 당사의 서비스나 시설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항공 여행에 대해 정부, 관련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가 부과하는 모든 정부 세금, 요금 또는 보험 할증료는 당사의 운임, 관리 수수료 및 요금에 추가되며, 당사가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항공 여행에 대해 부과된 정부 세금, 요금 또는 보험 할증료는 때때로 변경될 수 있으며, 귀하의 예약이 확인된 날짜 이후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 세금, 요금 또는 보험 할증료가 출발 이전에 부과될 경우 귀하는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 및 수수료, 전쟁 보험료 등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및 수수료 요금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항세에 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며 여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환불 시에는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4.4 화폐: 당사가 다르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항공료와 비용은 당사가 공포한 항공료에 지정된 화폐로 결제해야 합니다.

4.5 정확성: 모든 항공료, 가격, 운항 스케줄, 공표된 노선, 사전 예약 제품 및 서비스는 공표 시점에 정확하며, 사전 통지 없이 때때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6 적용되는 항공료: 적용되는 항공료는 전자적으로 또는 다른 매체 방법으로 당사에 의해 또는 당사를 대신하여 공표된 항공료입니다. 당사가 구체적으로 다르게 언급하지 않은 한, 항공료에는 관리 요금, 서비스 비용 및 다른 비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좌석 예약

5.1 예약 확인: 좌석 예약은 항공료가 전액 지불되고, 당사가 고객에게 예약 번호 및/또는 항공편 일정을 발행한 이 후에 확인이 됩니다. 일단 확인이 되면 예약은 취소될 수 없으며 결제한 대금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5.2 그룹 예약: 그룹 예약은 때때로 달라지는 특정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당사에 연락하십시오.

5.3 항공편 변경: 일단 예약 번호가 발급이 되면 항공편 변경은 다음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예정된 항공편 출발 시간 전 48시간 이내의 시간에서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정된 항공편 출발 시간 전 48시간 이후의 시간에서 이루어진 항공편 변경에 대한 요금은 요금표에 나와 있으며,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더 낮은 항공료가 있는 경우, 항공료의 차이는 고객에게 환불되지 않는다.
  • 새로 예약한 항공편의 항공료가 취소한 예약 항공편보다 높은 경우, 취소 또는 변경을 하기 전에 고객은 항공료 차액을 결제해야 한다.
  • 당사가 고객에게 새로운 항공편 일정 그리고/또는 예약 번호를 발행할 때까지는 그러한 변경이 확인되지 않는다.
  • 노선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5.4 판촉용 항공료: 항공편 변경 규칙에 관한 제 5조 3항 및 이름 변경에 관한 제 5조 5항은 선택된 일부 판촉용 항공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5 이름 변경: 예약 번호가 일단 발행이 되면, 예약에 명시된 확약된 승객의 이름을 다른 승객의 이름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5.6 결제: 예약을 할 때 항공료는 전액 결제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항공료가 전액 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체그인 하기 전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해당 고객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5.7 개인 정보: 고객은 이로써 자신의 개인 정보를 다음 목적을 위해 당사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 목적이란 운송을 위한 예약을 하고 그러한 예약에 대한 확인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부수적인 서비스와 시설을 개발하고, 입국 및 통관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회계, 대금 청구 및 감사, 신용 확인 및 다른 결제 카드 확인, 보안 행정적 및 법적인 목적, 신용 카드 발급, 시스템 테스트, 유지보수 및 개발, 통계 분석, 그리고 고객과의 향후 거래에 있어 당사에게 도움이 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고객이 당사와 운송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객은 자신의 개인 정보를 당사가 보유하는 것과 당사가 당사 내 사무실, 승인된 대리점 및 제3자 사업 관련자, 정부 기간, 다른 항공사 또는 위에 언급한 서비스의 제공업체들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승인하게 됩니다.

5.8 좌석: 당사는 항공기 내에 있는 어떠한 특정 좌석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며, 고객은 자신에게 배정되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된 항공기 내의 어떠한 좌석도 수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는 체크인을 할 때 고객에게 좌석을 배정합니다. 당사는 항공기에 탑승한 이후를 포함하여 언제라고 좌석을 다시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운영, 안전, 정부 규제, 건강 또는 보안 등의 목적 상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는 더 높은 등급의 좌석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5.8.1 좌석 선택 요청 (ASR):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예정된 출발 시간 이전에 좌석 선택 요청(ASR)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ASR 요금은 요금표에 참조하십시오. ASR을 구매한 경우, 당사는 언제든지(항공기에 탑승한 후에도) 좌석을 배정 또는 재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운항, 안전 또는 보안상 이유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통로, 창, 출구쪽 열, 또는 기타 유형의 좌석 등 특정한 좌석 재배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유료 좌석 배정을 존중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내에서는 더 높은 등급의 좌석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5.8.2 ASR을 성공적으로 구입한 이후에, 그리고 상업적인 이유 또는 안전 상의 이유로 당사의 스케줄이 변경, 취소, 연기 또는 병합이 되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임의로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가능한 다음 항공편에 동일한 ASR로 고객을 운송한다.
  • 이용 가능한 다음 항공편에 동일한 금액의 ASR로 고객을 운송한다.
  • 이용 가능한 다음 항공편에 무작위로 배정된 좌석으로 고객을 운송하되 고객에게 ASR 결제 금액을 환불한다.
제 5조 8.2 항에 명시된 옵션은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는 유일한 특별 조치이며, 당사는 고객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5.9.1 기내 상품: 기내 상품, 서비스 또는 광고된 프로그램의 제공은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기내 상품 또는 서비스는 구매 후 환불과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예정된 항공편 출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기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예약하거나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예고 없이 가격을 수정/변경하거나, 기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성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탑승권은 사전 예약하신 기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증명서이며 사전 예약하신 기내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내에서 탑승권을 승무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사전 예약하신 기내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모든 가격 및/또는 할인 금액은 예약 시점 기준입니다.

5.9.2 식사: 기내식 메뉴는 주기적으로 변경됩니다. 기내식에는 견과류, 유제품, 글루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공편 출발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에는 기내식을 예약하거나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모든 요금과 할인 금액은 예약 시 확정됩니다. 당사는 예고없이 사전 예약 기내식의 요금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가치의 상품으로 사전 예약 기내식의 구성을 대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5.9.2.1 사전 예약 기내식의 구입: 탑승권은 기내식 구입 증명으로 사용되니 기내식 제공 시 승무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약 기내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최선을 다해 대체품을 준비해 드립니다. 항공편 지연, 취소, 일정 변경의 경우 당사는 예고없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 상품으로 사전 예약 기내식의 구성을 대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5.10 여행 보험: 귀하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므로 다음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여행자 보험을 구매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여행 취소
  • 분실, 지연 또는 수하물 및/또는 개인 소지품 손해
  • 출발 및 도착 공항에서의 응급 상황 시 응급 구조원들에 의해 부과되는 비용을 비롯해 발생하는 의료 비용

체크인 및 다른 운송관련 요구사항

6.1.1 체그인, 마감시간 및 조건: 체크인카운터는 국제선의 경우 출발예정시간 기준 3시간 전에, 국내선의 경우 출발예정시간 기준 2시간 전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카운터는 국내선*의 경우 항공편 출발 45분, 국제선의 경우 항공편 출발 60분 전에 마감됩니다. 체크인 마감시간은 공항에 따라, 특정 항공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예약 시 제공될 마감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귀하의 책임입니다. 운송 거부 권리에 대한 이용약관에 포함된 조항들의 일반성의 훼손 없이, 다음의 경우에 당사는 귀하에 대한 책임 없이 그리고 귀하가 지불한 운임을 환불할 의무 없이 귀하의 체크인을 허용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 국내선*의 경우 항공편 출발 45분, 국제선의 경우 항공편 출발 60분 이내에 체크인할 때.
  • 고객이 적절한 신원 확인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당사의 직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특정 장소 또는 국가를 여행하는데 필요한 적법한 문서(훼손된 문서는 적법한 문서로 인정되지 않음), 허가증 또는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 고객이 당사에 지불해야 할 어떠한 운임, 요금 또는 비용을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 고객이 당사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당사 데스크에서 혼란을 야기시켰거나, 육체적으로 또는 구두로 당사의 직원을 학대한 경우.
  • 정부나 다른 당국이 고객이 체크인 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 당사의 판단으로 볼 때, 술에 취했거나 어떠한 명확한 좋지 않은 의학적인 상태로 인해 고객이 여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당사의 판단으로 볼 때, 고객이 의학적으로 여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다른 승객의 건강에 위험하거나 또는 위협을 줄 수 있는 경우.
*klia2 체크인 카운터는 국내선 및 국제선 모두 항공편 출발 60분 전에 마감됩니다.

6.1.2 셀프 체크인: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셀프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어아시아 홈페이지에서 셀프 체크인에 관한 필요사항 및 체크인 후 변경에 관한 제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1.3 좌석 이용불가능: 고객이 예약을 확인하였다 하더라고 고객 항공편에 고객을 위한 좌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것은 초과 예약이 존재하는 항공 산업의 일반적인 업무 방식입니다. 그렇게 좌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는 당사의 임의로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할 것입니다.

  1. 추가 비용이 없이, 좌석이 있는, 당사의 다른 예정된 항공편에 가능한 빠른 기회에 고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 유효 기간을 연장한다.
  2. 고객이 다른 시간에 여행하고자 하면, 고객이 미래에 여행할 수 있도록 고객이 지불한 항공료 금액을 신용 계좌(credit account)에 예치한다. 단, 이 경우에 고객은 이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예약을 해야 한다.

6.1.4 유일한 조치: 제 6조 1.3 항에 명시된 옵션은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는 유일한 특별 조치이며, 당사는 고객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6.2.1 탑승: 출발 예정시간 30분 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탑승은 출발 20분 전에 마감합니다. 탑승구에 정해진 시간 이후에 도착하신 승객은 탑승이 거부됩니다.

6.2.2 당사의 ASR 서비스에 의해 핫시트(Hot Seat)를 구입한 승객들에게는 탑승을 위해 일반적인 탑승 대기를 할 때 항공기에 먼저 탑승할 수 있는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일단 일반적인 탑승이 시작이 되면, 당사의 핫시트를 구입한 승객들은 탑승 대기 줄에 합류해야 합니다.

6.3 노쇼 (No-Show): 승객은 정해진 탑승수속시간까지 여권확인과 수하물 취탁을 비롯한 수속을 마치고, 수속시 안내한 탑승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탑승수속을 마치지 못하거나 탑승마감전까지 탑승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이미 지불한 해당 항공편 항공료는 어떠한 사유로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6.4 준수: 비행 출발 국가, 비행 상공 또는 입국 국가들의 모든 법, 규정, 명령, 요구 및 요건과 당사의 이용약관, 고지사항 및 그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오직 고객의 책임입니다. 필요한 문서를 확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또는 구두나 문서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공된 그러한 법, 규정, 명령, 요구 및 고지, 요건 또는 지침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또는 고객이 그러한 문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법, 규정, 명령, 요구 및 고지, 요건 또는 지침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고객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6.5 여행 문서: 비행 출발 국가, 비행 상공 또는 입국 국가들의 법, 규정, 명령, 요구 및 요건에 서 요구하는 모든 출입국 문서, 건강 및 다른 문서들을 확보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이며 고객은 관련 당국이 요구하는 이러한 문서들은 제시할 수 있도록 소유해야 합니다.비행 출발 국가, 비행 상공 또는 입국 국가들의 법, 규정, 명령, 요구 및 요건에서 요구하는 모든 출입국 문서, 건강 및 다른 문서들을 확보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이며 고객은 관련 당국이 요구하는 이러한 문서들은 제시할 수 있도록 소유해야 합니다. 여행 관련 서류는 보안 검색, 범죄 예방, 법 집행 등을 목적으로 인터폴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조회에 사용됩니다. 승객은 여행국 입국 요건에 맞도록 여권에 충분한 사증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한 해당 법, 규정, 명령, 요구 및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소유한 문서가 그러한 것들은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모든 승객들에 대해서는 당사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6.6 문서 관련 조언

국내선: 성인의 경우 모든 국내선 항공편 탑승 시 다음 문서 중 하나를 원본으로 제시하셔야 합니다.

  1. 말레이시아 신분증 원본(MyKad/ MyKid /MyTentera /MyPR/ MyKAS) 및 말레이시아 국가등록부가 발급한 임시 증명서
  2. 말레이시아 정부 기관 신분증 원본(PDRM/ SPRM/ ATM)
  3. 출생증명서 원본(국가등록부 발급)
  4. 말레이시아 외교부가 발급한 신분증 원본(외교관용/ 비외교관용/ 영사/ 국제기구)
  5. 여권 원본
  6. 말레이시아 이민국이 발급한 학생증 원본(외국인)과 여권 원본
  7. 말레이시아 의회 신분증 원본
  8. UNHCR 신분증 원본
  9. 경찰신고서 원본 - (24시간 이내 발급만 유효)
사바 및 사라왁행 국내선의 경우(i)~(vii)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바 또는 사라왁으로 여행하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어린이: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출생 증명서, 신분증 또는 입양 증명서(말레이시아 국가등록부서에서 규정한 증명서) 원본을 제시해야 탑승이 허가됩니다. 12세 이상의 아동은 출생증명서 또는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바 및 사라왁으로 여행하는 말레이시아 어린이를 제외하고(위에 명시된 신분증), 탑승 전 출생증명서, 여권 또는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국제선: 국제선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유효기간이 최소한 6개월 남은 유효한 여권과 해당되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승객은 출국 항공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FLY-THRU 상품을 구매하신 경우, 최종 목적지의 입국 요건을 충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원 확인 카드는 그러한 카드가 발행된 국가에서만 유효합니다.
** 어린이 용으로는 아래의 카드가 신원 확인 카드로 유효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Mykid, 태국의 경우는 국가 ID 카드,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Kartu Keluarga.
*** 여권 원본을 제시하면 이 조항에 따라 유효한 신분증으로 간주됩니다.

6.7 입국 거부: 정부 또는 이민 당국의 명령에 따라, 고객이 경유지 또는 도착지이든 간에, 임의 국가에 입국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당사가 고객을 최초 항공편 출발 국가로 송환해야 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항공료 그리고/또는 벌금 또는 과료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고객에게 항공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6.8 승객은 벌금, 구금 비용, 의료 비용 등: 만일 고객이 비행 출발 국가, 비행 상공 또는 입국 국가들의 법, 규정, 명령, 요구 또는 다른 여행 요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당사가 벌금 또는 과료를 지불 또는 예치해야 하는 경우나 어떠한 지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출발 및 도착 공항에서의 응급 상황 시 응급 구조원 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고객은 당사가 요구하면 그와 관련하여 지급되었거나 발생된 모든 금액이나 지출을 당사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그러한 지불이나 지출에 대해,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운송의 가치나 고객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9 보안 검사: 고객은 정부나 공항 공무원 또는 당사에 의한 모든 보안 또는 건강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운송의 거부 및 제한/h3>

7.1 운송 거부 권한: 안전상의 이유로 또는 당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사는 고객 또는 고객의 수하물을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적용되는 비행 출발 국가, 비행 상공 또는 입국 국가나 지역의 법, 규정,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규정 또는 명령.
  • 고객의 행위, 상태, 나이 또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상태 또는 고객 수하물의 물리적인 상태가 아래와 같은 경우:
    1. 다른 고객이나 승무원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두려움을 주는 경우. 또는
    2. 귀하가 자신, 다른 사람 또는 재산에 위해
  • 고객이 이전의 항공편에서 불량 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고객이 당사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거나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고객이 보안 검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지불되어야 하는 해당 항공료, 요금 또는 세금이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
  • 고객 항공료의 지불이 부정행위인 경우.
  • 고객이 여행에 필요한 적절한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 당사 좌석에 대한 예약이 부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이루어 졌거나, 당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로부터 그러한 예악을 구입한 경우.
  • 항공료 결제를 위해 고객이 사용한 신용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한 것으로 보고된 경우 .
  • 항공편 일정 또는 예약 또는 전자 항공권이 위조되었거나 이를 부당하게 확보한 경우.
  • 항공편 일정이 당사 또는 당사가 승인한 대리점 이외의 자에 의해 변경되었거나 손상이 된 경우 (이 경우에는 당사가 그러한 문서를 회수할 권한을 가짐)나, 그리고/또는.
  • 체크인 하거나 탑승하는 승객이 항공편 일정에 표시된 승객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러한 항공편 일정을 회수할 권한을 가짐) .
  • 이와 같은 FLY-THRU 예약의 경우 4.1.1에 명시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7.2 보호자 미 동반 어린이: 만 12세 미만의 아동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 탑승할 수 없습니다. 해당 아동은 반드시 동반하는 성인 옆에 앉아야 합니다. 동반하는 성인은 해당 아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여기에는 해당 아동이 동반하는 성인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좌석을 미리 예약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7.3 이동이 불편하거나 의학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승객: 안정상의 이유로, AirAsia는 항공편 당 이동이 불편한* 승객은 최대 4명까지 탑승시킬 수 있지만, 사지 마비 승객은 항공편 당 2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는 그러한 승객이 동행인과 함께 여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3.1항(동행인 수반 여행)을 참조하십시오.

에어아시아는 전동휠체어 또는 보행기기를 운송하지 않습니다. 일부 상황에서 전동휠체어 또는 보행기기를 운송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동휠체어 또는 보행기기의 중량은 85kg 이하이어야 하며, 승객이 직접 배터리를 분리해 주셔야 합니다.

질병/질환이 있는 승객은 에어아시아에서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여행 당일로부터 7일 이내 날짜의 유효한 진단서를 발급받고, 체크인 시 책임 제한 선언에 서명하여 본인이 여행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에어아시아는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감염성, 전염성 또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 지원이 필요한 특정 요구 사항이 있는 승객이나 탑승 시 약물/주사를 투여 또는 소지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질병/질환이 있는 승객은 예정된 항공편 출발일로부터 최소한 48시간 이전에 라이브 웹 채팅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특별 지원 유형을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서비스가 필요한 승객은 항공편 예약 시 또는 항공편 출발 4시간 전까지 나의 예약 관리에서 해당 서비스를 예약해야 합니다. 당사에 알리지 않아 공항 도착 시 특별한 서비스가 요구되거나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건강 및 안전상의 이유로 특정한 조건이 있는 승객은 공항에서 체크인해야 합니다.

*“이동이 불편하다 는 것은 쌍 마비 또는 사지 마비 승객을 의미합니다.

7.3.1 동행인 수반 여행: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고객이 동행인과 함께 여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전상 필요. 또는
  • 고객이 항공기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음. 또는
  • 고객이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없음.

7.3.2 좌석 배정: 당사는 해당 법에 따라 특정 요구 사항을 가진 승객을 위해 합리적인 좌석 배정을 할 것입니다. 당사는 항공기에 탑승한 이후를 포함하여, 언제든지 좌석을 재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는 운영, 안전, 정부 규제, 건강 또는 보안 등의 목적 상 필요할 수 있습니다.

7.4 임산부 승객: 임산부 승객은 좌석 예약 시점과 체크인 시 카운터에서 임신의 진행 상황에 대해 당사에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당사는 다음 조건에 따라 임산부 승객을 수송합니다.

  • 27주 이하의 임신(27주 포함): 체크인 시 승객은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 AirAsia를 면책하도록 규정하는 AirAsia의 책임 제한 선언(Limited Liability Statement)에 서명해야 합니다.
  • 28주 ~ 34주 사이의 임신(34주 포함):
    1. 임신 시기가 기재된 의사의 의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 증명서의 날짜는 예정된 출국 또는 예정된 입국 항공편 출발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 체크인 시 승객은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 AirAsia를 면책하도록 규정하는 AirAsia의 책임 제한 선언(Limited Liability Statement)에 서명해야 합니다.
  • 35주 이상의 임신:AirAsia에 탑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7.5 8일 이하의 유아: 당사는 생후 8일 이하의 유아에 대해 탑승 거부 권한을 가집니다. 의료 전문가가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그러한 운송을 승인하고 해댱 유아의 부모가 [제한적인 배상 책임 문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당사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그러한 유아를 운송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

8.1 수하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수하물 내부에 넣을 수 없는 물품: 당사는 다음과 같은 물품에 대해, 수하물의 운송이나 수하물에 포함된 물품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일반적인 주의와 취급 행위로 안전한 운송이 될 수 있도록 가방 또는 다른 적절한 용기에 적절하게 포장되어 있지 않은 물품.
  • 항공기, 승객, 기내 재산에 위협이 되는 물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국제민간항공운송협회(IATA)·당사 이용약관과 계약조건의 위험물 규정에 의해 위험물로 지정된 물품.
  • 비행 출발 국가, 비행 상공 또는 입국 국가나 지역의 적용 법, 규정, 명령에 의해 운송이 금지된 물품.
  • 당사의 합리적인 견해로 볼 때, 중량, 형태, 크기 또는 특성 때문에 운송이 적절하지 않은 물품.
  • 부서지기 쉽거나 썩기 쉬운 물품.
  • 살아있거나 죽은 동물.
  • 사람 또는 동물의 유골.
  • 신선하거나 냉동된 해산물 또는 육류. 단, 적당하게 포장되어 당사가 만족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이 손으로 들고 탑승할 수도 있습니다. 건조한 음식/비 부패성 음식이 들어 있는 스티로폼 그리고/또는 쿨러박스(cooler box)만이 관련 당국이 그 내용물을 검사한 이후에 체크인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승객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수하물을 수용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화기와 탄약.
  • 폭발물, 발화성 또는 비 발화성 가스(에어로솔 페인트, 부탄 가스, 라이터 충진용 가스 등과 같은), 냉동된 가스충진된 아쿠아렁(aqualung), 액체 질소 등과 같은, 발화성 액체 (페인트, 희석제, 용제 등과 같은), 발화성 고체(성냥, 라이터 등과 같은), 유기의 과산화물 (수지 등과 같은), 독극물, 전염성 물질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과 같은), 부식 유발 물질(산, 알칼리, 수은, 온도계 등과 같은), 자기성 물질, 산화 물질(표백제 등과 같은), 전자 담배.
  • 아주 오래된(골동품) 화기, 대검, 칼 및 그와 유사한 물품 등과 같은 무기. 단 이러한 품목들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당사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위탁 수하물로 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항공기 안으로 반입될 수 없습니다.

8.2 고가품 또는 깨어지기 쉬운 품목: 승객들이 이러한 물품들을 수하물로 체크인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만일 그러한 물품들이 수하물로 체크인 되는 경우, 승객들은 그러한 물품을 자신의 위험 부담으로 운송한다 점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물품에는 돈, 보석, 귀금속, 은제품, 전자 장치, 컴퓨터, 카메라, 비디오 장비, 양도성 증서, 유가 증권 또는 다른 고가 증서, 여권 및 다른 신원 확인 문서, 권리 증서, 공예품, 원고 및 그와 유사한 물품 등이 포함됩니다.

8.3 검색 권한: 안전 및 보안 상의 이유로 당사는 귀하 또는 귀하의 수하물의 검색, 엑스레이 또는 기타 유형의 검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용될 수 없거나 금지된 품목을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객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불참 하에 고객의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일 고객이 그러한 수색이나 검색에 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항공료를 고객에게 환불하지 않고 그리고 고객에 대한 어떠한 배상 책임이 없이 고객과 고객의 수하물을 운송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수색이나 검색으로 인해 고객이 부상당하거나 고객의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부상이나 손상이 당사의 잘못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부상이나 손상에 대해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당사는 출발 및 도착 공항에서의 세관 또는 보안 검사로 인해 발생한 잠금 장치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8.4 위탁 수하물: 체크될 수하물이 당사에 전달되면, 당사는 그 수하물을 보관하며 {위탁 수하물} 개개에 대해 수하물 식별 태그를 발행합니다. 위탁 수하물에는 고객의 이름 또는 다른 개인 식별용 표식이 단단히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사가 안전, 보안 또는 운영상의 이유로 다른 항공편으로 운송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위탁 수하물은 고객과 함께 동일한 항공기로 운송이 됩니다. 만일 고객의 위탁 수하물이 후속 항공편으로 운송이 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항공편이 도착을 하면, 해당 법이 세관 통과를 위해 고객이 현장에 출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 수하물을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고객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8.5 위탁 수하물: 위탁 수하물의 운송에 대해 수하물 요금이 청구되는데, 이 수하물 요금은 예약 시점이나 예정된 출발 시간보다 최대4시간 전까지 구입한 경우에는 할인 요율이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항 체크인 데스크에서 정액 요율이 적용됩니다. 예약 시 국내선과국제선의 경우 최소 15kg부터. 위탁 수하물이 예약하신 수하물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kg 단위로 추가 중량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요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요율표를 참조하십시오. 이 요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될 수도 없습니다. 승객이 다음과 같은 보행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유모차, 수동 휠체어, 보행기기* 및 보행 보조기는 무료로 운송됩니다.

*전동휠체어 또는 보행기기의 중량은 85kg 이하이어야 합니다.

갓난 아이용 유모 기구/접이식 좌석을 갖춘 유모차는 무료로 운송되지만, 유아 용으로 허용되는 수하물은 없습니다.

동일한 항공편 일정으로 여행하지 않는 한, 어떠한 승객도 사용되지 않은 다른 승객의 위탁 수하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항공편 일정에 예약되어 있으나 여행을 하지 않는 승객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위탁 수하물 중량을 동일 항공편 일정에 있는 다른 승객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건강 및 안전 상의 이유로, 항공회사는 무게가 32kg 이상이고, 높이 81cm, 가로 119cm, 세로 119 cm의 총 용적을 가진 개별적인 수하물은 받지 않습니다 이 중량 제한은 이동용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장비는 요금표에 명시된 요금이 결제된 경우에, 본인의 위험 부담으로 항공기에 탑재되어 운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험을 구입할 것을 고객에게 권장합니다. 당사의 객실 수하물 치수를 초과하는 악기는 중량이75kg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악기에 대한 좌석이 구입이 되고 적절한 항공 요금이 결제된 경우에 객실 내에서 운송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좌석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한 수하물 허용은 없습니다.

8.5.1 FLY-THRU:

  • 당사는 귀하와 귀하의 수하물의 운송에 있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두 섹터의 초과 수하물 및/또는 기타 관련 요금은 출발지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8.6 기내 휴대 수하물: 승객(유아 제외)은 이 운송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내수하물을 2개까지 휴대할 수 있습니다.

기내수하물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2개까지 휴대할 수 있습니다.: 기내용 수하물 가방, 노트북 가방, 핸드백, 소형 가방 중 2개까지 휴대 가능합니다.

기내용 수하물 가방 1개:
세로 56cm, 가로 36cm, 폭 23cm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내 머리 위 선반에 수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트북 가방, 핸드백, 소형 가방 중 1개:
세로 40cm, 가로 30cm, 폭 10cm 이하이어야 합니다.
앞 좌석 아래 공간에 수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대용 가방 2개를 모두 합한 무게가 7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5 조항에 따라 무게 및 크기를 초과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기내수하물의 경우 기내 반입이 불가하며,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사는 탑승 시 해당 수하물을 위탁수하물로 처리하며, 이에 해당하는 운임을 탑승구에서 지불해야 합니다(요금표 참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현지 법과 규정에 따라 승객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액체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액체류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 100ml 이하의 액체 용기는 재밀봉 가능한 1리터 크기의 투명 플라스틱 봉투 1개에 포장해야 합니다.
    봉투는 개별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합니다. 위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모든 액체류는 폐기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현지 법과 규정에 따라 승객은 소금, 모래, 탤컴(talcum) 분말, 기타 형태의 분말 등 무기물 분말의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현재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 당국은 무기물 분말의 기내 반입을 350ml(12oz)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해당 물품은 추가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하며, 보안 당국에서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8.7 수하물의 수거 및 양도: 고객은 도착지의 장소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수하물을 수거해야 합니다. 고객이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이 수하물을 수거하지 않아 당사의 장소에 저장해야 하는 경우, 당사는 저장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객에게 수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 수하물에 대한 소유 권한이 주장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고객에게 어떠한 배상 책임도 없이 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이 체크되는 시점에 승객에게 제공된 수하물 식별 태그를 소유한 자만인 수하물을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수하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고객이 수하물의 식별을 위한 수하물 식별 태그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경우에만, 즉 당사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고객이 해당 수하물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였고, 당사가 요구하는 경우에, 이러한 양도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손실,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 고객이 당사에게 배상한다는 적절한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만, 당사는 이 수하물을 고객에게 양도할 것입니다. 양도 시점에 아무런 불만이 없이 수하물 식별 태그의 소유자가 수하물을 인수하는 것은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그리고 양자 간의 운송 계약에 따라 양도되었다는 일단 채택된 증거(Prima Facie Evidence)입니다.

스케줄, 취소

9.1 스케줄: 당사는 귀하와 귀하의 수하물을 운송함에 있어 지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사는 여행 일자에 효력을 가지는 공표된 스케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표, 스케줄 또는 다른 곳에 제시된 시간들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9.2 스케줄 취소 및 변경: 예약 완료 후 언제라도 당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 또는 안전 및 상업적인 이유로 인해 항공편 스케줄 변경, 취소, 우회, 연기, 재 스케줄,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재량으로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합니다.

  • 추가 비용 없이 잔여 좌석이 있는 당사의 가장 이른 항공편을 제공하거나 필요 시 예약 유효 기간을 연장합니다. 
  • 고객이 다른 때에 여행하길 선택하는 경우 90일 이내 재예약하는 조건으로 당사는 고객이 지불한 운임을 보관합니다. 
  • 예정된 최초 출발 시간 기준 3시간 이전 또는 이후 발생한 항공편 취소 및 재 스케줄로 인해 고객이 여행하길 선택하지 않는 경우 고객의 은행 계좌 및 신용/직불카드로 운임을 환불합니다. 그러나 항공편이 지연, 취소, 재 스케줄되어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 출발 당일 공항에서 환불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9.2.1 FLY-THRU: 당사 항공편의 지연이나 취소/일정 조정으로 인해 귀하가 예약이 확정된 FLY-THRU 항공편을 놓치게 되는 경우, 귀하는 다음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항공편이 출발지에서 연착된 경우: 종 목적지로 연결되는 연결 시간내의 다음 항공편으로 무료 이동

후속 항공편이 지연될 경우: 연결 시간 이내의 이용 가능한 다음 항공편 환승으로 무료 이동

새로운 항공편이 저희의 연결 시간을 충족시키지 않거나 이용 가능한 다음 항공편 환승이 다음 날에 있는 경우, 저희는 다음을 제공할 것입니다:

  • 주간 또는 야간 숙박
  • 도로교통
  • 체크된 수화물 보관. 귀하는 통과여객 지점에서 귀하의 가방을 수거하여 다음에 탑승할 신규 항공편에 다시 체크인해야 합니다.

9.3 유일한 조치: 제 9조 3 항에 명시된 옵션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9조 2(a) 및 2(b)항에 명시된 옵션은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는 유일한 특별 조치이며, 당사는 고객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기내 행위

10.1 귀하가 기내에서 항공기나 타인 또는 기내의 재산에 위험을 줄 수 있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을 방해하거나 이들에게 지장을 주거나,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흡연, 음주, 휴대폰 사용 등과 관련된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승무원에게 위협적, 독설적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불쾌감, 불편함, 손상 또는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당사의 합당한 견해에 따라 감금을 비롯하여 그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비행기에서 하선당할 수 있고, 앞으로의 운송을 거부당할 수 있으며, 기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2 만일 고객의 행위로 인해, 당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고객을 비행기에서 하선시키기 위해 비행기의 운항 노선을 바꾸는 경우, 고객은 그러한 노선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10.3 안정 상의 이유로, 당사는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녹음기, 휴대용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 또는 무선 제어형 완구 및 워키토키와 같은 전송 장치 등을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및 심장 맥박 조정기의 사용은 허용됩니다.

10.4 당사 운임에는 무료 기내식 및 음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출발 시간 기준 24시간 전에 기내식을 예약하거나 기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화와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인해 기내에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전자 담배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흡연은 기내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콜릿, 비스킷, 칩 등 부패하지 않는 음식은 기내에서 섭취하지 않는 경우 기내 수하물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부패하기 쉬운 음식은 온도 및 습도 변화와 같은 환경에서 보관할 경우 쉽게 상하는 음식을 말합니다. 밥, 국수, 샌드위치 등 부패하기 쉬운 음식은 기내 수하물로 반입할 수 없으며, 고객이 직접 폐기해야 합니다.

과일은 올바르게 밀폐 포장되고 기내에서 섭취하지 않는 경우 기내 수하물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두리안, 잭푸르트 등 자극적인 냄새의 과일은 모든 항공기 기내에서 금지되며, 위탁 수하물 및 기내 수하물로도 반입 불가합니다.

배상 책임 한계

11.1 바르샤바(Warsaw), 몬트리올(Montreal) 협정 고지사항: 승객의 여행에서 출발 국가가 이난 다른 국가에 최종 도착하거나 다른 국가를 경유하게 될 경우, 1999년 바르샤바 협정, 몬트리올 협정 및 기타 해당 협정 또는 관련 현지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1999년 바르샤바 협정, 몬트리올 협정 또는 기타 해당 협정은 개인의 사망 또는 부상 및 수하물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2 수하물 배상 책임 제한에 대한 고지: 분실, 지연 또는 수하물 바퀴, 바닥, 끈, 접이식 손잡이, 옷걸이 고리, 덮개, 지퍼, 주머니 또는 기타 부착물과 같이 수하물의 돌출된 부품을 포함하여 수하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전에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추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가 아닌 한 제한됩니다. 국내 여행에 대한 배상 책임과 국제 여행에 대한 배상 책임은 관련 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1.3 바르샤바 협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 고객의 수하물에 대해 바르샤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손해에 대한 당사의 모든 배상 금액은 해당 법에 따라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그러한 부주의가 발생 원인이 된 손해 금액만큼 차감이 됩니다.
  • 그러한 손상이 당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러한 수하물이 당사의 통제 또는 보관 하에 있지 않은 경우, 당사는 체크된 또는 체크되지 휴대 수하물의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손해을 야기시킬 의도를 갖고 또는 손해기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무모하게 또는 그러한 손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한 행위나 누락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 수하물 및 체크되지 휴대 수하물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당사의 배상 책임 금액은 요금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수하물의 중량이 수하물 식별 태그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위탁 수하물의 총 중량은 해당 운송 등급에 허용된 수하물 허용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에 초과 가치 책정 기능에 따라 서면으로 더 높은 가격이 신고된 경우, 당사의 책임은 더 높은 신고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 당사가 해당 법 또는 정부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는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이용약관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한, 오직 해당 법에 따라 입증된 손실과 비용에 대한 회수 가능 보상적 손해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당사는 귀하의 수하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수하물로 인해 다른 사람 또는 당사의 재산을 비롯한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깨지거나 썩기 쉬운 물품,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 특별한 가치가 있는 물품, 즉 돈, 보석, 귀금속, 컴퓨터, 개인 전자 제품, 양도성 증서, 유가 증권 또는 다른 귀중품, 여권 및 다른 신원 확인 문서, 권리 증서, 샘플 등과 같이 위탁 수하물 및 체크되지 휴대 수하물 속에 넣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물품이나 품목에 대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는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고객의 신체적인 상태로 인해 또는 그러한 상태의 악화로 인해 발생한 사망을 포함한 모든 병 또는 장애에 대해 당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이용약관, 예외 조항 또는 배상 책임의 제한은 당사에 적용이 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와 내용으로 당사의 허가된 대리점, 사무원, 종업원 및 대리인에게 적용됩니다. 당사 및 그러한 허가된 대리점, 사무원, 종업원 및 대리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다음의 경우에 당사의 배상 책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당사에 의해 명시적으로 다르게 언급되지 않은 한, 이용약관에 있는 어떠한 조항이나 문구 때문에 바르샤바 협정 (Warsaw Convention) 이나 다른 해당 협정 또는 해당 법 하에서의 당사의 배상 책임의 제외 또는 한계가 포기되지 않습니다.

배상 청구 및 조치의 시간적 제한

12.1 배상 청구의 통지: 양도 시점에 아무런 불만이 없이 수하물 식별 태그의 소유자가 수하물을 인수하는 것은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그리고 양자 간의 운송 계약에 따라 양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입니다. 만일 고객이 위탁 수하물에 대한 손해와 관련하여 배상 청구나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면, 고객은 그러한 손해를 발견하는 즉시, 그리고 수하물은 인수한 날로부터 늦어도7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고객이 위탁 수하물의 지연에 대한 배상 청구나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면, 고객은 그러한 수하물이 고객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늦어도21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그러한 통지는 문서로 작성하여, 상기 기간 내에 당사에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전달되어야 합니다.

12.2 법적 조치의 한계: 항공기가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또는 항공기가 도착하기로 예정된 날짜로부터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사를 대상으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손해에 대한 모든 권한은 소멸됩니다. 그러한 제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해당 사건을 다루는 법정의 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수정 및 권리포기

13.1 당사의 대리점, 종업원 및 대리인 중 어느 누구도 이용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Last update: 28 August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