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 항공편의 운송약관

정의

1.1 의미: 항공사 이용약관(Terms & Conditions)에서 사용된 특정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airasia Move" 은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rasia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 "항공사 지정 코드(Airline Designator Code)"라 함은 특정 항공기를 구분하기 위하여 정한 2-3자 내의 문자를 의미합니다.
  • "승인된 대리점(Authorised Agent)"이라 함은 항공사의 서비스에 대해, 그리고 승인된 경우에는 다른 항공사들의 서비스에 대해, 항공 승객 운송을 판매함에 있어서 항공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의해 임명된 승객 여행권 판매 대리점을 의미합니다.
  • "수하물(Baggage)"이라 함은 승객이 자신의 여행과 관련하여 함께 가져가는 승객의 개인 자산을 의미합니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수하물에는 승객의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이 포함됩니다.
  • "수하물 허용량(Baggage Allowance)"이라 함은 승객이 당사 서비스의 여행을 위해 운반할 수 있는 위탁수하물 및/또는 휴대수하물의 양을 의미합니다.
  • "수하물 확인증(Baggage Check)"이라 함은 체크된 수하물에 대한 영수증으로 당사가 승객에게 발행한 서류를 의미하며, 이 서류는 위탁수하물의 운송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수하물 식별 태그(Baggage Identification Tag)가 이에 포함됩니다.
  • "수하물 식별 태그(Baggage Identification Tag)"라 함은 위탁수하물을 식별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당사가 발행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 "탑승권(Boarding Pass)"이라 함은 승객이 항공편에 체크인했다는 증거로 승객에게 발급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 "예약(Booking)"이라 함은 본 이용약관에 따라 당사가 승인한 항공편 구매에 대하여 귀하가 체결한 예약을 말합니다.
  • "예약번호(Booking Number)"라 함은 귀하가 당사에서 확인한 각 예약을 식별하기 위해 당사가 제공한 참조 번호를 말합니다.
  • "항공사(Carrier)"라 함은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사와 승객 및/또는 승객의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이러한 일을 맡거나 또는 그러한 항공 운송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를 맡거나 수행하는 모든 항공 운송사를 의미합니다.
  • "위탁수하물(Checked Baggage)"이라 함은 당사가 보관하고 수하물 식별 태그를 발급한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 "체크인 시간(Check-in Time)"이라 함은 승객이 체크인 절차를 완료하여 탑승권을 받을 수 있는, 항공사에 의해 지정된 시간 제한을 의미합니다.
  • "계약 조건"은 여행 일정에 포함되거나 여행 일정과 함께 제공된 설명을 의미합니다. 본 운송 약관, 당사 사무실 및 체크인 카운터 및 당사 웹사이트 및 airasia Move에서 이용 가능한 알림을 참조하고 통합하여 인정됩니다.
  • "환승 시간(Connecting Time)"이라 함은 FLY-THRU 항공편의 경우 한 항공편의 도착과 다른 항공편의 출발 사이의 시간을 의미하며, 간격은 구십(90) 분 이상 여섯(6) 시간 이내입니다. 당사는 공항 운영사 및/또는 운영상 요건에 의해 당사에 부과된 공항 제한사항으로 인해 사전 통지 없이 FLY-THRU 항공편 간의 환승 시간을 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 "손해(Damage)"에는 항공사가 수행하는 운송 서비스 또는 운송 관련 다른 부차적인 서비스로 인해 또는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망, 승객에 대한 신체적인 부상, 지연, 손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해가 포함됩니다.
  • "국내 항공사(Domestic Carriage)"라 함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둘 다 같은 국가에 있고 그 국가 외부에 경유지가 없는 여행을 의미합니다.
  • "전자 쿠폰(Electronic Coupon)"이라 함은 당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 항공편 쿠폰이나 다른 가치 있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 "전자 항공권(Electronic Ticket)"이라 함은 당사에 의해 또는 당사 대신 발생된 여행 일정과 전자 쿠폰, 해당될 경우 탑승권을 의미합니다.
  • "운임(Fares)", "수수료(Fees)" 및 "요금(Charges)"이라 함은 전자 및/또는 종이에 게시된 당사의 운임, 수수료 및 요금, 그리고 당사가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규 운임" 또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보편적으로 시간, 사용량 및 공석 여부에 따라 제한되는 "프로모션 운임"일 수 있는 승객 운송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항공편 쿠폰(Flight Coupon)"이라 함은 "운송용으로 유효(good for passage)"라는 문구가 있는 항공권(Ticket)의 일부를 의미하며, 전자 항공권, 전자 쿠폰의 경우 고객에게 탑승권이 있는 해당 특정 지역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FLY-THRU"라 함은 환승 시간 이내에 있고 동일한 여행 일정 혹은 하나의 예약번호(PNR)에 포함된 다음 항공편에 탑승함을 의미합니다.
  • "승객(Passenger)"이라 함은 승무원을 제외하고 당사의 동의로 항공기에 의해 운송되었거나 운송될 사람("고객", "고객의", "고객 자신")을 말합니다.
  • "여행 일정(Itinerary)"이라 함은 승객의 이름, 항공편 정보, 예약번호, 계약 조건 및 고지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당사가 승객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 "유아(Infant)"라 함은 여행이 시작되는 날짜에 나이가 24개월 미만인 승객을 의미합니다.
  • "노선(Route)"이라 함은 최초 출발지의 공항에서 도착지의 공항까지 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좌석(Seat)"이라 함은 당사 비행기 안에 있는 좌석을 의미합니다.
  • "항공권(Ticket)"이라 함은 여행 일정을 말하며 당사 또는 당사의 대리인에 의해 발행된 전자 항공권과 전자 쿠폰을 의미하며 계약 조건 및 고지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용약관(Terms & Conditions)"이라 함은 이러한 운송 약관을 의미합니다.
  • "휴대수하물(Unchecked Baggage)"이라 함은 항공기 객실로 고객이 반입하는 모든 품목을 포함하여, 위탁수하물을 제외한 모든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 "당사", "우리", "저희" 및 "항공사(Carrier)"라 함은 항공권 또는 탑승권에 표시된 항공사 지정 코드를 의미합니다.
  • "귀하", "귀하의", "본인"이라 함은 승무원을 제외한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탑승 예정으로 예약된 모든 승객을 의미합니다.
  • "웹사이트"는 승객의 온라인 예약 및 당사 관련 정보 액세스를 위해 당사 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www.airasia.com를 의미합니다.

1.2 설명문: 이용약관의 각 조항에 대한 제목이나 설명문은 편리함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본문 내용을 해석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 가능성

2.1 일반 사항: 본 항공사 이용약관은 당사가 운항하는 모든 항공편을 대상으로 및 당사가 귀하의 항공편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2 항공사 이용약관의 변경: 관련 법에 의해 금지되고 안전, 승객 편의, 경제적 상황 및 운영상의 문제를 염두에 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항공사 이용약관, 공시된 운임, 수수료, 요금, 항공편 일정, 노선, 사전 예약 상품 및 서비스는 사전 예고 없이 수시로 제공됩니다.

2.3 언어: 본 운송약관의 작성 언어는 영어입니다. 영어는 본 운송약관의 해석에 사용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로 된 본 운송약관의 모든 버전은 편의 및 참고 목적의 번역본입니다. 본 운송약관의 영문본은 번역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우선합니다.

우선법.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항공사 이용약관이 우선합니다.

여행 / 항공편 여행 일정

3.1 계약의 주요 증거: 여행 일정은 승객과 당사 간의 운송 계약에서 채택된 주요 증거입니다. 당사는 예약, 여행 일정 또는 당사 또는 당사의 승인된 대리점이 발급한 기타 서류에 이름이 기재된 승객에게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행 일정은 수시로 당사의 자산이 됩니다. 여행 일정에 포함된 계약 조건은 여기에 있는 일부 조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3.2 유효성 및 양도 불가: 항공편 여행 일정은 해당 승객, 이에 명시된 이름을 가진 승객과 그리고 항공편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여행 일정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3.3 확인: 당사는 항공편 여행 일정에 이름이 기재된 승객에게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은 체크인을 할 때 적정한 신원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운임

4.1 일반 사항: 운임은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운임에는 공항 간, 공항과 시내 터미널 간, 또는 당사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육상/지상 운송 서비스가 제외됩니다. 환승 항공편을 제시간에 탑승하지 못한 것이 승객의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승객이 당사의 FLY-THRU 항공편 외 타 환승 항공편을 제시간에 탑승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1.1 FLY-THRU 항공편을 구매한 경우, 여행 일정에 제공된 순서에 따라 출발지에서 당사가 결정한 환승 지점을 거쳐 최종 목적지까지 비행해야 합니다.

4.2 정부 세금, 수수료 및 할증료: 정부, 관련 당국 또는 공항 당국이 서비스 또는 시설 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모든 정부 세금, 수수료 및 할증료는 공시 기준에 따라 당사 운임에 추가됩니다.
당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리 수수료 및 요금은 해당 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객이 부담합니다. 운임을 포함한 모든 금액은 예정된 출발 시간 전에 완납되어야 합니다.
정부 세금, 수수료, 할증료 등은 때때로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이 완료된 후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예정된 출발 시간 이전에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 수수료 및 할증료/요금에 대한 금액은 수수료 요율표를 참조하십시오.

4.3 결제: 운임 및 제4조에 명시된 요금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금은 예약 시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요금이 전액 지불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체크인 전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4.4 공항세 및 상품서비스세(GST): 공항세에 대해서만 지불된 공항세와 상품서비스세(GST)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고 이것은 여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환불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4.5 통화: 당사가 다르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운임과 요금은 당사가 공표한 항공료에 지정된 화폐로 결제해야 합니다.

4.6 정확성: 모든 운임, 가격, 운항 일정, 공표된 노선, 사전 예약 상품 및 서비스는 공표 시점에 정확하며,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 또는 때때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7: 당사 운임에는 무료 기내식 및 음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출발 시간 기준 24시간 전에 기내식을 예약하거나 기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화와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인해 기내에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좌석 예약

5.1 예약 확정: 좌석 예약은 운임, 세금, 수수료, 할증료 및/또는 부과된 기타 요금을 전액 지불하고 당사가 예약번호 또는 항공편 여행 일정을 발행한 후 확정됩니다. 예약이 확정된 후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5.1.1 미국 발/행 항공편(해당될 경우): 예약은 출발 예정 시간 최소 칠(7) 일 전에 예약한 경우 출발 예정 시간 24시간 이내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고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5.1.2 대한민국 발/행 항공편(해당될 경우): 환불 요청은 전자 양식을 통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불은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예정된 출발 시간으로부터 91일 전에 요청한 경우 지불한 금액의 100% 환불 또는
  • 예정된 출발 시간으로부터 61일과 90일 사이에 환불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불한 금액의 90% 환불 또는
  • 예정된 출발 시간으로부터 31일과 60일 사이에 환불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불한 금액의 80% 환불 또는
  • 예정된 출발 시간으로부터 세(3) 시간과 30일 사이에 환불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불한 금액의 70% 환불.

5.1.3 중국 본토 출도착 항공편(해당되는 경우): 운송약관에 따라 환불 가능한 예약의 경우 당사는 적용되는 요금 및 세금을 차감한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환불 불가 예약의 경우 운송약관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환불 되지 않습니다.

5.2 그룹 예약: 그룹 예약은 때때로 달라지는 특정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룹 데스크에 문의하십시오.

5.3 항공편 변경: 예약번호가 발급된 후 항공편 변경은 다음 조건에 따릅니다.

5.3.1 미국 발/행 항공편(해당될 경우): 항공편 예정 출발시간 전 이십사(24) 시간 이내에는 고객에 의한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공편 변경 수수료 및 운임 차액은 다음 조건에 따라 예정된 출발 시간으로부터 이십사(24) 시간 전 외 다른 항공편 변경에 적용됩니다.

  • 더 저렴한 운임이 있는 경우에도 운임 차액은 승객에게 환불되지 않습니다.
  • 새 항공편이 원래 예약된 항공편보다 운임이 높을 경우, 운임, 요금 및 수수료의 차액은 항공편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승객이 지불해야 합니다.
  • 항공편 변경은 당사가 고객에게 새로운 항공편 여행 일정 그리고/또는 예약번호를 발행하여야 비로소 유효합니다.
  • 노선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3.3 기타 모든 항공편: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각 기준 48시간 이내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각 기준 48시간 이전에는 다음 조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수수료 및 운임 차액이 적용됩니다.

  • 더 저렴한 운임이 있는 경우에도 운임 차액은 승객에게 환불되지 않습니다.
  • 새 항공편이 원래 예약된 항공편보다 운임이 높을 경우, 운임, 요금 및 수수료의 차액은 항공편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승객이 지불해야 합니다.
  • 항공편 변경은 당사가 고객에게 새로운 항공편 여행 일정 그리고/또는 예약번호를 발행하여야 비로소 유효합니다.
  • 노선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4 프로모션 운임: 항공편 변경 규칙에 관한 제5.3항과 이름 변경에 관한 제5.5항은 특정 프로모션 운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5.5 이름 변경: 예약번호가 발급된 후에는 이미 예약된 승객 이름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5.6 이름 수정: 예약번호가 발급된 후, 특정 수의 문자를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자 추가 또는 제거는 증빙 서류 확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5.7 개인 정보: 승객은 본인의 개인 데이터가 다음 목적을 위해 당사 및 당사 그룹사에 제공되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운송사 예약 및 승객에게 해당 예약 확인 제공
  • 보조 서비스 및 시설의 제공 및 개발
  • 이민 및 입국 절차 촉진;
  • 신용 카드 또는 기타 결제 카드의 유효성 확인 및
  • 보안, 관리 및 법적 목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승객은 당사와 계약 조건을 체결함으로써 승객은 수령인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보유 및 사용하고 당사의 사무실, 그룹사의 사무실 및 대리점, 제3자 비즈니스 동종업계, 정부 기관, 기타 운송업체 및 목적지, 출발지, 연결 또는 환승지에 소재한 앞서 언급된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승객의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상세 조건은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참조하십시오.

5.7 좌석 배정: 당사는 항공기 내 특정 좌석 제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승객은 자신에게 배정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기내 좌석을 수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승객은 체크인 시 좌석을 배정 받게 됩니다. 운영상, 안전상, 건강상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당사는 항공기 탑승 후를 포함해 언제든 좌석을 재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승객은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및/또는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항공기에 탑승했을 경우 금액 가치가 더 높은 좌석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5.8.1 사전 좌석 배정(ASR):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예정된 출발 시간 이전에 사전 좌석 배정(ASR)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ASR 요금은 요금표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좌석 배정(ASR)이라 해도 당사는 언제든지(승무원이 탑승한 후라 해도) 좌석을 배정 또는 재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운항, 안전 또는 보안상 이유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통로, 창, 출구쪽 열 등 기타 유형의 좌석 등 특정한 좌석의 재배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사전에 구매된 좌석 배정을 존중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승객은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항공기에 탑승했을 경우 금액 가치가 더 높은 좌석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5.8.2 항공편의 불규칙성: 사전 좌석 배정(ASR): 승객이 제5.8.1항에 따라 좌석을 성공적으로 예약한 후 언제든 예약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거나 어떤 이유로든 일정이 변경될 경우, 당사는 자사의 재량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다음 이용 가능한 항공편에서 동일한 좌석을 배정합니다.
  • 이용 가능한 다음 항공편에 동일한 금액의 좌석을 배정합니다.
  • 다음 이용 가능한 항공편에서 무작위로 배정된 아무 좌석을 배정한 후 승객에게 좌석 요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이 제5.8.2항에 기술된 옵션은 관련 법에 따라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수단이 됩니다.

부가 서비스

6.1 기내 상품: 기내 상품, 서비스 또는 광고된 프로그램 제공은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내 상품 또는 서비스는 구매 후 환불 및 양도될 수 없습니다. 예정 항공편 출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기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예약이나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사전 예고 없이 가격을 수정/변경하거나 기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성 요소를 대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탑승권은 사전 예약된 기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증명서이며 사전 예약된 기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교환할 때 기내 승무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사전 예약한 기내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모든 가격 및 할인 금액은 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제공됩니다.

6.2 식사: 선택 가능한 식사는 때때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국 및 오사카를 왕래하는 항공편 및 예정 출발 시간 24시간 이내의 기타 모든 항공편에 대해 예정 출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의 예약 또는 식사 선택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사전 통지 없이 사전 예약한 식사의 가격을 수정/변경하거나 제공 가능 여부 및 항공기 적합 여부에 따라 유사한 가치의 식사로 사전 예약한 식사의 구성 요소를 대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탑승권은 사전 식사 예약 및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탑승 시 승무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고객이 사전 예약한 식사의 가격 및 할인은 예약 시 유효합니다. 음식에는 견과류, 유제품 및/도는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에어아시아는 견과류 없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내에서 구매한 식사 및 스낵과 함께 다른 승객이 기내에 들고 다니는 음식에는 견과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6.2.1 항공편의 불규칙성: 사전 예약 식사: 승객이 제6.2항에 따라 식사를 성공적으로 예약한 후 언제든 예약된 항공편이 지연, 취소 또는 어떤 이유로든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 예약된 식사의 제공 여부를 보장해 드릴 수 없사오나, 에어아시아는 구매를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에어아시아는 예고 없이 사전 예약된 식사의 구성 요소를 제공 여부 및/또는 항공기 적합성에 따라 유사한 가치의 식사로 대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6.3 여행자 보험: 고객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므로 다음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여행자 보험을 구매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여행 취소
  • 분실, 지연 또는 수하물 및/또는 개인 소지품 손해
  • 출발 및 도착 공항에서의 응급 상황 시 응급 구조원들에 의해 부과되는 비용을 비롯해 발생하는 의료 비용

6.4: Xpress 수하물 (수하물 우선 처리 서비스), 추가 기내수하물(기내수하물 충량 추가) 등 부가서비스에는 운임표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운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크인 및 다른 운송관련 요구사항

7.1 말레이시아 내 위치한 공항 체크인

7.1.1 2022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면제 승객(아래 열거된 바와 같이)만 체크인 카운터에서 체크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승객은 airasia Move을 통해 비접촉으로 체크인해야 합니다. 면제 승객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70세 이상의 노령 시민들.
  • 말레이시아 군대와 정부의 보증에 따른 예약.
  • 전세기를 이용하는 승객.
  • 자가 체크인했지만 공항 규칙 및 규정상 탑승권을 재인쇄해야 하는 승객.
  • 유효한 장애인(OKU)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승객.
  • 10인 이상 단체 예약.
  • 혼자 여행하는 젊은 승객 (12세부터 16세까지).
  • 마지막 일정 변경 및 항공편 취소의 영향을 받는 승객.
  • 체크인 카운터에서 좌석 업그레이드 및/또는 추가 구매를 수행하는 승객.
  • 체크인 마감 시간을 초과하여 막바지 티켓을 구입한 승객.
  • airasia Move, 웹사이트 또는 키오스크의 시스템 정지로 인해 영향을 받는 승객.
  • 셀프 체크인 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한 승객.
  • 항공사가 카운터에서 여행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승객.
  • 기업용 풀 플렉스(Corporate Full Flex) 및 프리미엄 플렉스(Premium Flex) 승객.

카운터 체크인 서비스는 면제된 승객 그룹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는 승객은 결제 시에도 카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7.2 체크인 마감

7.2.1 체크인 카운터 (해당되는 곳): 당사 체크인 카운터는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 국내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간으로부터 두(2) 시간 전
  • 국제 단거리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간으로부터 세(3) 시간 전
  • 국제 장거리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간으로부터 네(4) 시간 전

체크인 카운터는 다음과 같이 마감됩니다.

  • 국내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간으로부터 사십오(45) 분 전
  • 국제 단거리 및 장거리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간으로부터 육십(60) 분 전
  • KLIA2: 모든 항공편의 예정 출발 시간으로부터 육십(60) 분 전

7.2.2 airasia Move에서 체크인: airasia Move을 통한 체크인은 출발일 14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airasia Move을 통한 체크인은 단거리 항공편의 경우 출발 육십 (60) 분 전, 장거리 항공편의 경우 출발 네 (4) 시간 전에 마감됩니다.

국내선 및 단거리 항공편: AK, FD, QZ, Z2 및 I5.

국제선 장거리 항공편: D7 & XJ.

체크인 마감시간은 공항에 따라, 특정 항공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승객이 체크인 마감시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승객의 책임입니다. 이 시간까지 체크인하지 않으면 체크인이 거부되고 예약에 대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7.2.3 셀프 체크인: 당사는 당사의 airasia Movein 시설을 통해 셀프 체크를 제공합니다. 이 시설은 체크인 후 당사의 웹사이트와 airasia Move에서 이용 가능한 특정 요구 사항과 변경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airasia Move을 통한 셀프 체크인은 단거리 항공편의 경우 출발 육십 (60) 분 전, 장거리 항공편의 경우 출발 네 (4) 시간 전에 마감됩니다.

7.3 좌석 이용 불가: 항공업계 관행에 따라 초과 예약(오버부킹)과 같이 예약이 확정되더라도 좌석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관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선택 사항을 제공합니다.

  • 비자발적 항공편 변경: 추가 요금 없이 승객을 다음 이용 가능한 항공편으로 배정하거나 예약 이용 가능 여부를 연장합니다. 또는
  • 신용 계정: 승객이 삼(3) 개월 이내 재예약하는 조건에 한하여 장래의 여행을 위해 고객이 지불한 신용 계정에 예약 금액을 보관합니다. 또는
  • 환불: 예약 금액을 원래 결제 방식으로 환불합니다.

7.4 탑승 탑승 게이트는 출발 예정 시간으로부터 이십(20) 분 전에 닫힙니다. 이 시간까지 게이트 앞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되고 예약에 대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7.5 구역 탑승: 탑승은 구역별로 시작됩니다. 구역 1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에게 우선 탑승을 배정합니다.

7.6 규정 준수 비행 출발 국가, 비행 상공 또는 입국 국가들의 모든 관련 법, 규정, 명령, 요구 및 요건과 당사의 이용약관, 또는 기타 고지사항 및 그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오직 승객 본인의 책임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또는 구두나 문서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공된 그러한 법, 규정, 명령, 요구 및 고지, 요건 또는 지침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또는 고객이 그러한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법, 규정, 명령, 요구 및 고지, 요건 또는 지침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고객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7.7 여행 서류: 항공기 출발 국가, 비행 상공 또는 입국 국가들의 관련 법, 규정, 명령, 요구 및 요건에서 요구하는 모든 출입국 서류, 건강 및 기타 서류들을 준비하는 부분은 승객 본인의 책임이며 승객은 관련 당국이 요구하는 그러한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승객은 여행국 입국 요건에 맞도록 여권에 충분한 사증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당사는 그러한 해당 법, 규정, 명령, 요구 및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소지한 서류가 그러한 것들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모든 승객들을 대상으로 운송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일부 공항을 경유하는 승객은 수하물을 찾고 다음 항공편에 대해 다시 체크인하기 위해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승을 위해 필요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승객의 책임입니다.

7.8 서류 자문

국내 노선: 성인은 모든 국내선 항공편에 대해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말레이시아 신분증 원본*(MyKad/MyKid/MyTentera/MyPR/MyKAS) 및 말레이시아 국가 등록부에서 발행한 기타 임시 서류
  2. 말레이시아 기관 집행 카드 원본(PDRM/SPRM/ATM)
  3. 출생증명서 원본(국가등록부 발급)
  4. 말레이시아 외교부에서 발급한 원본 카드(외교/비외교/영사/국제기구)
  5. 여권 원본
  6. 말레이시아 이민국에서 발급한 학생증 원본(외국인) - 여권 원본과 함께
  7. 말레이시아 의회 신분증 원본
  8. 경찰 보고서 원본 - (24시간 이내만 유효)
사바 및 사라왁 행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항목 (i) ~ (vii)만 허용됩니다.

사바 또는 사라왁으로 여행하는 말레이시아 어린이: 12세 미만 어린이는 출생 증명서, 신분증 또는 입양 증명서 원본(이러한 입양 증명서는 말레이시아 국가 등록부에서 규정함)을 제시하여 탑승할 수 있습니다. 12세 이상 어린이는 출생 증명서 또는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바와 사라왁으로 여행하는 말레이시아 어린이를 제외하고(여행 서류는 위에 명시되어 있음), 탑승 전에 어린이의 출생 증명서 또는 여권 또는 신분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국제 노선: 모든 승객은 유효한 여권 원본, 유효한 비자, 확정된 출발/왕복 예약을 소지하고, 해당될 경우 최종 목적지의 입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9 입국 거부: 정부 또는 이민 당국의 명령에 따라, 고객이 경유지든, 도착지든, 임의의 국가에 입국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당사가 고객을 최초 항공편 출발 국가로 송환해야 하는 경우, 승객은 해당 항공료 그리고/또는 벌금 또는 과료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10 벌금, 구금 비용, 의료 비용 등에 관한 고객의 책임: 만일 고객이 비행 출발 국가, 비행 상공 또는 입국 국가들의 법, 규정, 명령, 요구 또는 다른 여행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당사가 벌금 또는 과태료를 지불 또는 예치해야 하거나 당사에게 지출이 발생한 경우, 구비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또는 출발 및 도착 공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당사가 응급 구조원 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고객은 당사가 요구하면 그와 관련하여 지급되었거나 발생된 모든 금액이나 지출을 당사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그러한 지불이나 지출에 대해,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운송의 가치나 고객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11 보안 검사 및 상태 점검: 승객은 정부 및/또는 공항 공무원 또는 당사의 보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객이 보안 검사 준수를 거부할 경우, 당사는 해당 법률 또는 본 운송 약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운임 환불 및 승객에 대한 기타 어떤 책임도 없이 승객 및 수하물 운송을 거부하게 됩니다. 또한, 승객은 정부 및/또는 공항 공무원이 실시할 수 있는 모든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운송의 거부 및 제한

8.1 운송 거부권: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또는 당사의 합리적 재량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할 경우 승객 또는 해당 위탁/휴대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적용되는 비행 출발 국가, 비행 상공 또는 입국 국가나 지역의 법, 규정,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승객의 행동, 상태, 연령,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 및/또는 위탁/휴대수하물의 물리적 상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1.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타당한 두려움을 일으킬 경우 또는
    2. 승객 또는 위탁/휴대수하물이 승객, 다른 승객 또는 재산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 승객이 이전의 항공편에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는 타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승객이 당사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거나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승객이 보안 검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지불되어야 하는 해당 운임, 요금 또는 세금이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
  • 승객의 운임 지불이 사기인 경우
  • 승객에게 적절한 여행 서류가 없는 경우(손상된 여행 서류는 적절한 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당사 좌석에 대한 예약이 부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당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로부터 구입한 경우.
  • 사용된 신용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경우.
  • 여행 일정 또는 예약 또는 전자 항공권이 위조되었거나 이를 부당하게 확보한 경우.
  • 승객의 여행 일정이 당사 또는 당사가 승인된 대리점 이외의 자에 의해 변경되었거나 손상이 된 경우(이 경우 당사는 해당 서류를 회수할 권한을 가짐). 및/또는
  • 승객의 체크인 또는 탑승 시 여행 일정에 승객으로 이름이 기재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당사는 이 상황에서 해당 일정을 유지할 권리가 있음).
  • 승객이 당사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거나 당사 카운터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당사 직원을 상대로 신체적 또는 언어적으로 학대하거나 또는 승객이 당사의 판단에 따라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의 영향으로 여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부나 다른 당국이 승객이 체크인 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8.2 유아

8.2.1 생후 8일 이하의 유아: 당사는 생후 팔(8) 일 이하의 유아에 대해 탑승 거부 권한을 가집니다. 의사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승인하고 유아의 부모가 유한 책임 진술서에 서명한 경우 당사는 자사의 절대적 재량에 따라 해당 유아를 당사 항공편에 탑승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아 요금은 요금표를 참조하십시오.
갓난 아이용 유모 기구(baby pram)/접이식 좌석을 갖춘 유모차(buggy)는 무료 운송이지만, 유아용으로 허용되는 수하물 허용량은 없습니다.

8.2.1 생후 구(9) 일에서 이(2) 개월 미만 또는 이십사(24) 개월 미만의 유아(첫 출국 항공편 여행일 기준): 유아는 성인의 무릎에 앉는 조건 하에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인 한(1) 명당 오직 한(1) 명의 유아만 허용됩니다. 유모차는 어떤 종류든 항공기에 싣지 못합니다. 안전 규정상 항공편 당 유아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유아와 함께 여행하고자 하는 고객의 요청을 당사가 수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아 요금은요금표를 참조하십시오.

8.3 보호자 미 동반 어린이: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 만 12세 미만의 아동은 탑승할 수 없습니다.
12세 이상 16세 이하 어린이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탑승 수속 시 책임 제한 진술서에 서명할 경우에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8.4 임산부 승객: 임산부 고객의 경우 항공편 좌석 예약 시와 카운터 체크인 시 당사에 임신 상태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 조건에 따라 임산부 고객을 운송합니다.

  1. 임신 최대 27주(27주 포함): 승객은 체크인 시 미국 행/발 항공편(해당될 경우)을 제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 에어아시아를 면책시켜주는 당사의 유한 책임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2. 28주 ~ 34주 사이의 임신(34주 포함):
    • 승객은 승인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신 기간을 명시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위 진단서는 항공편 예정 출국 출발일 또는 입국 출발일로부터 삼십(30) 일을 초과하여 발급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승객은 체크인 시 미국 행/발 항공편(해당될 경우)을 제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 에어아시아를 면책시켜주는 당사의 유한 책임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3. 임신 35주 이상: 모든 에어아시아 항공편에 탑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8.5 하반신 마비 및 사지 마비 승객

8.5.1 : 안전상의 이유로 항공사는 재량으로 특별한 지원 요건을 고려하여 제한된 수의 하지마비 및 사지마비 승객을 운송할 수 있으며, 항공사는 항공편당 2명 이하의 사지마비 승객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승객이 동반자와 함께 여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8.5.6조(동반자와 여행)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5.2 이동 장치: 아래 제8.5.5항에 의거하여 기내에서 이동 장치(배터리 작동식 이동 장치 포함)를 허용합니다. 승객은 배터리 작동식 이동 장치의 운송을 준비하기 위해 예정 출발 시간으로부터 최소 48시간 전에 당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당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동 장치/장비의 운송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동 장치 운송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당사 웹사이트 https://support.airasia.com/s/article/How-will-my-wheelchair-mobility-device-be-transported?language=koko_KR에서 제공되었습니다. 제9.5.2항의 조건도 참조하십시오.

8.5.3 투약: 기내에서 약물/주사를 투여하거나 이를 휴대해야 하는 질병 등 건강 상태/질병이 있는 승객은 필요한 특별 지원 유형을 준비하기 위해 예정 출발 시간으로부터 최소 48시간 전에 당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8.5.4 의학적 상태 및 질병 : 당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건강 상태/질병이 있는 승객은 여행 날짜로부터 십(10) 일 이내의 유효한 진단서를 제시하고 체크인 시 유한 책임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에어아시아는 자사 단독 재량에 따라 감염성, 전염성 또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8.5.4.1 미국 발/행 항공편(해당될 경우):: 승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여행일로부터 10일 이전의 유효한 진단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비행 중에 특별한 의료 지원 없이 안전하게 비행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는 의학적 조건을 가진 승객 또는
  • 전염병에 걸렸거나 질병을 앓고 있어 기내의 다른 승객에게 전염 시킬 수 있는 직접적 위협이 되는 승객(수두,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결핵 및 백일해)과 의료 증명서에는 전염병 또는 질병이 기내 환경의 다른 승객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8.5.5 휠체어: 휠체어 서비스가 필요한 승객은 항공편 예약 시 또는 항공편 출발 4시간 전까지 나의 예약 관리에서 해당 서비스를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에 당사에 알리지 않아 공항 도착 후 특별한 서비스가 요구되거나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상의 이유로 특정 요구 사항이 있는 승객은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8.5.6 동행인 동반 여행: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동이 불편하거나 의학적으로 장애가 있는 승객이 동행인과 함께 여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에 따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해당 승객이 항공기에서 본인 스스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 승객이 안전 지침을 이해하거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

8.5.7 좌석 배정: 당사는 해당 법에 따라 특정 요구 사항을 가진 승객을 위해 합리적인 좌석 배정을 할 것입니다. 운항, 안전, 건강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는 항공기 탑승 후를 포함해 언제든 좌석을 재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8.5.8 장애인 보조 동물: 당사의 모든 항공편에서 장애인 보조 동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객실 내 장애인 보조 동물의 출입 허용은 조건부 허용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승객은 장애인 보조 동물의 운송을 준비하기 위해 예정 출발 시간으로부터 최소 48시간 전에 당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8.6 승객 안전: 항공사는 승객과 직원 모두에게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도록 가장 안전한 여행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모든 승객은 출발 및 도착 국가 정부가 발표한 안전 지침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탑승 구역 출입 및/또는 비행에서 퇴출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부터 십이(12) 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하물

9.1 위탁수하물 또는 휴대수하물로 운송 허용되지 않는 품목: 당사는 다음과 같은 물품에 대해, 수하물의 운송이나 수하물에 포함된 물품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와 취급으로 안전하게 운송이 될 수 있도록 가방 또는 기타 용기에 적절하게 포장되어 있지 않은 물품.
  • 항공기, 승객, 기내 재산에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 그리고/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민간항공운송협회(IATA) 및 당사 이용약관과 항공사 계약조건 및 현지 민간 항공 당국의 기타 규정의 위험물 규정에 의해 위험물로 지정된 물품.
  • 비행 출발 국가, 비행 상공 또는 입국 국가나 지역의 적용 법, 규정, 명령에 의해 운송이 금지된 물품.
  • 메이스, 후추 스프레이 등 자극성 또는 무력화 물질이 포함된 물품;
  • 당사의 합리적인 견해로 볼 때, 중량, 형태, 크기 또는 특성 때문에 운송이 적절하지 않은 물품. 두리안, 잭프루트 및 기타 매우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과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발열팩이 포함된 즉석 도시락 및 음료;
  • 부서지기 쉽거나 썩기 쉬운 물품.
  • 살아있거나 죽은 동물.
  • 살아 있는 식물;
  • 사람 또는 동물의 유골.
  • 신선하거나 냉동된 해산물 또는 육류. 단, 적절히 포장되어 당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내 수하물로 가지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음식/비 부패성 음식이 들어 있는 스티로폼 그리고/또는 쿨러박스(cooler box)만이 체크인이 가능하며 체크인 전에 관련 당국의 내용물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승객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수하물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선택된 노선 및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 총기류 및 탄약
  • 폭발물, 발화성 또는 비 발화성 가스(예: 에어로솔 페인트, 부탄 가스, 라이터 충전용 가스), 저온 가스(예: 충천된 애퀄렁 실린더(aqualung cylinders), 액체 질소), 발화성 액체(예: 페인트, 희석제, 용제), 발화성 고체(예: 성냥, 라이터), 유기의 과산화물(예: 수지), 독극물, 전염성 물질(예: 바이러스, 박테리아), 방사성 물질(예: 라디움), 부식 유발 물질(예: 산, 알칼리, 수은, 온도계), 자기성 물질, 산화 물질(예: 표백제) 및 전자 담배.
  • 아주 오래된 화기, 대검, 칼 및 그와 유사한 물품 등과 같은 무기. 단 이러한 품목들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당사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위탁수하물로 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항공기 안으로 반입될 수 없습니다.

9.2 고가품 또는 깨어지기 쉬운 품목: 당사는 승객이 고가품 또는 깨지기 쉬운 물품을 수하물로 체크인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수하물로 체크인할 경우, 승객은 그러한 품목이 본인이 책임 지는 선에서 운송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고가품 또는 깨지기 쉬운 물품에는 돈, 보석, 귀금속, 은제품, 전자 장치, 컴퓨터, 카메라, 비디오 장비, 양도성 증서, 유가 증권 또는 다른 고가 증서, 여권 및 다른 신원 확인 문서, 권리 증서, 공예품, 원고 및 그와 유사한 물품 등이 포함됩니다.

9.3 검색할 권리: 당사는 안전 및 보안 상의 이유로 고객 및 고객의 수하물에 대한 수색, 엑스레이 또는 기타 유형의 검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용될 수 없거나 금지된 품목을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지 또는 고객의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이 현장에 없는 경우라도 고객의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일 고객이 그러한 수색이나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항공료 환불 및 고객에 대한 어떠한 배상 책임이 없이 고객과 고객의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수색이나 검색으로 인해 고객이 부상당하거나 고객의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그러한 부상이나 손상이 당사의 잘못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는 부상 및 손상에 대해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당사는 출발 및 도착 공항에서의 세관 또는 보안 검사로 인해 발생한 수하물 잠금 장치의 손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9.4 위탁수하물 인도: 위탁될 수하물이 당사에 전달되면, 당사는 개별 위탁수하물에 대해 수하물 식별 태그를 발행하고 해당 수하물을 보관합니다. 위탁수하물에는 고객의 이름 또는 다른 개인 식별용 표식이 단단히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사가 안전, 보안 또는 운영상의 이유로 다른 항공편으로 운송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위탁수하물은 고객과 함께 동일한 항공기로 운송이 됩니다. 위탁수하물이 다음 항공편으로 운송될 경우, 당사는 귀하가 해당 수하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귀하와 협의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라 귀하가 통관을 위해 현장에 출두해야 할 수 있습니다.

9.5 위탁 수하물: 위탁 수하물의 운송에 대해 수하물 요금이 청구되며, 수하물 요금은 예약 시 또는 예정 출발 시간보다 최대 네(4) 시간 전까지 값비싼 요금으로 구입한 경우 할인 요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항 체크인 데스크에서 정액 요율이 적용됩니다. 모든 요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금표를 참조하십시오. 에어아시아 엑스의 프리미엄 플랫베드 객실에 앉아 여행하는 승객에게는 40kg의 무료 위탁 수하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모든 국내선 및 국제선으로 여행하는 승객은 해당 요금으로 각각 이십(20)kg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발/행 승객의 경우, 승객은 최대 이십(20)kg의 수하물 서비스를 두(2) 개까지 구매할 수 있고, 예약 시 또는 출발 예정 시간 4시간 전까지 구매한 경우 할인 요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정액 요율이 적용됩니다. 수하물을 두(2) 개를 초과하여 체크인하거나 개당 수하물 무게가 이십(20)kg을 초과하는 승객에게는 출발 당일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모든 요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금표 를 참조하십시오. 초과 요금은 환불 및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전 예약 요금을 초과하는 수하물을 체크인하는 모든 승객에게는 출발 당일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kg당 요금이 부과됩니다. 모든 요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요금표를 참조하십시오. 수수료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환불 및 양도할 수 없습니다. (a) 고객이 10.2(a)항에 따라 타 항공편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환승하고 구입한 초과 수하물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b) 당사가 고객에게 초과 수하물 서비스 요금 지불을 포함한 10.2(b)항의 신용을 제공했거나 (c) 당사가 10.2(c)항에 의거하여 환불을 제공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9.5.2 갓난 아이용 유모차/유모 기구, 수동 휠체어, 이동 장치 및 보행기는 이러한 품목이 여행 중에 승객이 사용하고 본 항공사 이용약관에 따라 당사에 통지된 경우 무료로 운송됩니다.

이동 장치 및 휠체어에 허용되는 최대 무게는 85kg입니다.

승객은 이동 장치(배터리 구동식 휠체어 포함)가 당사 항공기 화물 도어(크기: 140cm(길이) x 140cm(폭) x 100cm(높이))를 통과할 수 없는 경우 이동 장치를 화물/카고로 별도 배송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타 지역의 직업 건강, 안전 및/또는 규정상의 이유로 인해 당사 항공기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9.5.3 미사용 위탁수하물: 동일한 여행 일정으로 여행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승객도 사용되지 않은 다른 승객의 위탁수하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일정을 예약한 고객이라도 여행을 하지 않으면 사용되지 않은 다른 승객의 위탁수하물을 동일한 여행 일정 내 다른 고객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건강 및 안전상의 이유로 항공사는 무게 32kg 이상, 높이 81cm, 가로 119cm, 세로 119cm 이상의 수하물은 운송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게 제한은 보행 보조기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장비는 요금표에 명시된 요금이 결제된 경우에, 본인의 위험 부담으로 항공기에 탑재되어 운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험을 구입할 것을 고객에게 권장합니다. 당사의 객실 수하물 치수를 초과하는 악기는 중량이 75kg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악기에 대한 좌석이 구입이 되고 적절한 항공 요금이 결제된 경우에 객실 내에서 운송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이 추가 좌석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한 수하물 허용은 없습니다.

9.5.5 FLY-THRU: 두 구간의 중량 초과 수하물 운송 비용 그리고/또는 기타 관련 요금은 출발지에서 지불되어야 합니다.

9.6 휴대수하물: 승객(유아 제외)은 휴대수하물 중에서 두(2) 가지를 가지고 기내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휴대수하물은 기내가방 또는 노트북가방, 핸드백 또는 소형백 중 어느 하나든 두(2) 가지를 조합한 것일 수 있습니다. 휴대수하물 두 개의 총 무게는 7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내 수하물의 크기는 각각 56cm x 36cm x 23cm 및 30cm x 40cm x 10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내 수하물은 앞 좌석 아래 또는 기내 선반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어떤 기내 수하물이든 중량 또는 크기를 초과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기내에 반입할 수 없으며, 본 약관 제9.5조에 따라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사는 탑승 시 해당 수하물을 위탁수하물로 처리하며, 고객은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탑승구에서 지불해야 합니다(요금표 참조).

9.6.1 아동용 컨버터블 기내식 침대: 아동용 기내식 침대로 변환되는 여행용 기기는 다음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컨버터블 기내식 침대는 창가 좌석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좌석 피치(28인치 및 29인치, 각각 71.12cm 및 73.66cm에 해당)에 맞아야 합니다. 좌석 피치의 규격을 초과할 경우 사용 불가하고 머리 위 칸 또는 앞 좌석 아래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사용 시:
    1. 컨버터블 기내식 침대는 좌석(피치 및 너비)에 맞아야 하고 적절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2. 두(2) 살 미만의 영아/유아는 이러한 기내 침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어린이는 앞을 향하게 앉혀야 하고 팔 아래에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비상구 통로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 앞 좌석이 기울어지지 않게 해서는 안 됩니다.
    6. 개수, 무게 및 크기에 대한 기내 수하물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7. 지상 주행, 이륙 및 착륙 시 언제든 기장의 지시에 따라 머리 위 선반이나 앞좌석 아래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8. 해먹/튜브 매트리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6.2 액체, 에어로졸 및 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현지 법령과 규정에 따라 승객은 액체류가 아래 기준에 충족될 경우 액체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1. 액체가 최대 용적이 100 ml인 용기에 담겨 있는 경우.
  2. 최대 용적이 100ml인 모든 액체 용기들이 투명하고, 재밀봉을 할 수 있는 1리터 플라스틱 봉지에 쉽게 들어 갈 수 있는 경우.

플라스틱 봉지는 보안 점검을 할 때 별도로 제시해야 합니다. 고객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액체를 폐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9.6.3 공항 보안 요원에 의해 승객으로부터 제거된 품목: 당사는 국제 또는 정부 규정에 따라 공항 보안 요원이 고객으로부터 압수한 품목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으며, 그러한 품목은 그러한 공항 보안 요원이 보관하여 폐기하였거나 그러한 공항 보안 요원이 당사로 넘겨준 것인지의 여부에 상관이 없습니다.

9.7 항공기 중량 제한: 항공기 중량 제한이 달리 초과될 경우, 항공사는 당사의 재량에 따라 본 항공사 이용약관 제9조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어떤 물품을 운송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9.8 수하물의 찾기 및 인도: 고객은 도착지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수하물을 찾아야 합니다. 고객이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이 수하물을 찾지 않아 당사가 보관해야 하는 경우, 당사는 보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객이 수하물을 찾을 수 있는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수하물에 대한 인도청구가 없을 경우, 당사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고객에게 일체의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하물 위탁 시 제공되는 수하물 식별 태그를 소유한 자만 수하물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수하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고객이 수하물 식별 태그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그 고객이 해당 수하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당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승객에게 수하물을 인도할 것이며, 당사가 요구하는 경우 고객은 수하물 인도로 인하여 당사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손실,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 고객이 당사에게 배상한다는 적절한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하물 식별 태그의 소유자가 수하물 인도 시점에 아무런 불만 없이 수하물을 인수하는 것은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고객과 당사 양자 간의 운송 계약에 따라 양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일단 채택된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됩니다.

9.9 고객이 남의 가방을 가져가는 경우: 만일 고객이 수하물 컨베이어에서 남의 가방 또는 다른 가방을 가져가는 경우, 그러한 가방이나 수하물을 해당 공항의 수하물 담당관이나 공항 관리자에게 고객의 비용으로 즉시 반환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또한, 고객이 인도 비용을 책임져야만 당사는 해당 물품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취소

10.1 스케줄: 당사는 승객과 수하물 운송에 있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는 여행 당일 유효한 일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게시된 항공기 운항 시간 및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 일정이 취소되거나 30분 이상 지연되는 등 항공편 운항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변경 사항을 인지한 후 가능한 신속히 해당 항공편 운항 일정 변경 사항을 승객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변경 사항으로 인해 승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0.2 취소, 스케줄 변경: 스케줄이 변경된 후에는 언제든지 당사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나 안전상 또는 상업상의 이유로 항공편의 취소, 변경, 연기, 예약 조정 및/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자사 재량에 따라 다음 옵션 중 하나 또는 그 당시에 게시했거나 당사에 부과된 관련 법률로 인해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옵션을 제공합니다.

  1. 추가 비용 없이, 좌석이 있는, 당사의 다른 예정된 항공편에 가능한 빠른 기회에 고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 유효 기간을 연장합니다.
  2. 고객이 다른 때에 여행하기로 선택한 경우 향후 여행을 위해 신용 계정에 고객이 지불한 운임 금액을 보관합니다. 단, 귀하와 당사의 계약 조건에 명시된 시간 내에 재예약해야 합니다. 신용 계정의 유효 기간은 귀하가 당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계정에 신용이 적립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3. 원래 예정된 출발 시간 전후로 3시간 또는 그 이상 발생하는 항공편 취소, 지연 및/또는 일정 변경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은행 계좌 또는 신용 카드 또는 직불 카드로 해당 운임을 환불합니다. 의심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항공편에서 승객의 탑승이 수락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출발 당일 공항에서 항공편이 지연, 취소 및/또는 조정된 경우 아무것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10.2.1 FLY-THRU: 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일정 변경으로 스케줄이 확정된 FLY-THRU 항공편을 놓친 경우 고객에게는 다음 자격이 주어집니다.

출발지에서 항공편이 지연되는 경우: 즉, 연결 시간 내에 최종 목적지를 연결하는 다음 이용 가능한 항공편으로 무료 환승.

다음 항공편이 지연되는 경우: 즉, 연결 시간 내에 다음 항공편으로 무료 환승.

새 항공편이 연결 시간을 맞추지 못하거나 다음 항공편이 다음 날에 도착할 경우 당사에서는 다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주간 또는 야간 숙박 시설
  • 육상 이동
  • 위탁수하물의 보관. 승객은 환승 지점에서 수하물을 수령하고 새로운 다음 항공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0.3 유일한 구제책: 적용 가능한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0.2조에 명시된 옵션은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배타적 구제책이며 당사는 귀하에 대해 더 이상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환불

당사가 본 이용 약관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환불해야 하는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공항세와 공항세에 한하여 납부한 부가세 또는 상품용역세에 대해 환급해 드립니다. 여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하고, 환불 시에는 해당될 경우 환불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11.1 일반 사항: 승객이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규정된 이유로 본인의 항공권 또는 그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본 조 및 당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미사용 항공권 또는 그 일부를 원래 지불한 통화로 환불해 드립니다. 승객이 자발적 환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른 사유로 승객이 본인의 항공권 또는 그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는 승객에게 제11.5조에 명시된 것 외에 다른 그러한 미사용 항공권 또는 항공권의 일부에 대해 승객으로부터 받은 모든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11.2 환불 받을 수 있는 승객: 당사가 본 이용 약관 및 당사 내부 규정에 따라 환불을 해드릴 경우, 당사는 다음 중 어느 한 분에게 환불해 드립니다:

  • 항공권에 유상 승객으로 표시 또는 기록된 승객 또는;
  • 본인이 그러한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입증하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당사에 제출한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

11.3 비자발적 환불: 비자발적 환불"이란 당사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당사의 소관이 아닌 일정에 따라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거나, 제10.2조에 규정된 여하한 사유로 승객의 목적지에 정차하지 못하거나, 제5.8.1조에 규정된 사유로 승객이 예약한 항공편의 좌석을 승객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제8.1조 (a), (b), (c), (d), (e), (f), (n) 및 (o)항에 따라 승객의 운송 또는 이동을 거부하여 승객이 항공권에서 제공된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진 모든 환불을 의미하고,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의 일부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지불된 운임과 동일한 금액; 또는,
  • 여행의 일부가 제공된 경우, 다음 중 높은 금액:
    1. 운임과 동일한 금액에서 원래 운임 계산에 적용된 동일한 할인율(있는 경우)을 뺀 금액 및 여행 종료 시점(또는 운송이 종료 없이 재개된 시점)부터 항공권에 표시되거나 기록된 목적지까지 미사용 운송에 적용되는 요금; 또는
    2. 지불된 운임과 완료된 운송에 대한 운임 간의 차액.

11.4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환불:당사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그러한 사건을 야기한 상황을 고려하여 타당한 시간을 초과하여 일정에 따라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거나, 제10.2조에 규정된 모든 상황에 대해 승객의 목적지에 기착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자사의 선택에 따라 10.2(c)조에 의거 환불 처리를 진행하고,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의 일부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지불된 운임; 또는
  • 여행의 일부가 제공된 경우, 다음 중 높은 금액:
    1. 운임과 동일한 금액에서 원래 운임 계산에 적용된 동일한 할인율(있는 경우)을 뺀 금액 및 여행 종료 시점(또는 운송이 종료 없이 재개된 시점)부터 항공권에 표시되거나 기록된 목적지까지 미사용 운송에 적용되는 요금; 또는
    2. 지불된 운임과 완료된 운송에 대한 운임 간의 차액.

11.5 비자발적 환불 및 불가항력 등 외에 다른 사유로 인한 환불: 관련 법률 등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당사는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에 한하여 제4.2조에 명시된 정부, 관련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가 항공 여행에 부과한 정부 세금 또는 요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그러한 정부 세금 또는 요금은 여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환불 시에는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11.6 환불 거부권: 이 제11조의 이전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는 항공권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따른 환불 요청의 경우, 해당 요청은 항공권에 표시되거나 기록된 출발일로부터 삼십(30) 일 이후에 접수됩니다.
  2. 승객이 사전 예고 없이 본인이 예약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는 경우 제11.5조가 적용됩니다.
  3. 승객이 출국할 의사가 있다는 증거로 당사 또는 해당 국가의 정부 공무원에게 제시한 승객의 항공권과 관련하여, 그러한 승객이 해당 국가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거나 타 항공사 또는 기타 운송 서비스를 통해 출발한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4. 제8.1조 (g), (h), (i), (j), (k), (l) 및 (m)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승객의 운송이 거부되었거나 제거되었을 경우.

11.7 환불 모드:: 당사가 환불을 해드릴 경우, 환불은 승객 또는 예약 비용을 지불한 고객이 원래 지불한 것과 동일한 지불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사는 신분 증명 및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항공권이 결제된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환불은 항공권을 처음 구매한 국가의 해당 규정 및/또는 환불을 지불해야 하는 국가의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11.8 여행사 또는 기타 제3자를 통해 예약한 항공권/여행 일정/예약에 대한 환불 청구와 관련하여, 승객은 해당 대리점/당사자에게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내 행위

12.1 고객이 기내에서 다른 고객을 위험에 빠트리거나 항공기 또는 기내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업무 중인 승무원을 방해하거나 이들에게 지장을 주거나,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흡연, 음주, 휴대폰 사용 또는 이에 국한되지 않는 승무원의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승무원에게 위협적, 독설적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불쾌감, 불편함, 손해 또는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당사의 합당한 견해에 따라 감금을 비롯하여 그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비행기에서 하선당할 수 있고, 향후에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으며, 기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2.2 만일 고객의 행위로 인해, 당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고객을 비행기에서 하선시키기 위해 비행기의 운항 노선을 바꾸는 경우, 고객은 그러한 노선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12.3 당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녹음기, 휴대용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 또는 무선 제어형 완구 및 워키토키와 같은 전송 장치 등을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및 심장 맥박 조정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12.4 당사 운임에는 무료 기내식 및 음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고객은 예정된 출발 시간 기준 24시간 전에 기내식을 예약하거나 기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플렉스 및 플랫베드 운임에는 예약 시 권장되는 기내식 및 음료가 포함됩니다. 모든 문화와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인해 기내에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12.5 기내에서는 전자 담배를 포함해 어떤 형태의 흡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상 책임 한계

바르샤바, 몬트리올 협정 고지사항 승객이 출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 최종적으로 도착하거나 다른 국가를 경유할 경우 바르샤바 협정 또는 1999년 몬트리올 협정이 적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승객의 부상 또는 사망 및 수하물의 분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바르샤바 협정 또는 1999년 몬트리올 협정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13.2 수하물 배상 책임 제한에 대한 고지: 분실, 지연 또는 수하물 바퀴, 바닥, 끈, 접이식 손잡이, 옷걸이 고리, 덮개, 지퍼, 주머니 또는 기타 부착물과 같이 수하물의 돌출된 부품을 포함하여 수하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전에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추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가 아닌 한 제한됩니다. 국내 여행에 대한 배상 책임과 국제 여행에 대한 배상 책임은 관련 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3.3 바르샤바 협정 또는 몬트리올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고객의 수하물에 대해 바르샤바 협정 또는 몬트리올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1. 손해에 대한 당사의 모든 배상 금액은 해당 법에 따라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그러한 부주의가 발생 원인이 된 손해 금액만큼 차감이 됩니다.
  2. 해당 손해가 당사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해당 수하물이 당사의 통제 또는 보관 하에 있지 않은 경우, 당사는 위탁수하물 또는 휴대수하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3. 손해를 일으킬 의도를 가진 경우 또는 손해가 일어날 가능성을 인지하고 부주의하게 취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수하물 및 휴대수하물 손해에 대한 당사의 배상 책임은 운임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수하물의 중량이 수하물 식별 태그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위탁수하물의 총 중량은 해당 운송 등급에 허용된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탁수하물의 경우에 초과 가치 책정 기능에 따라 서면으로 더 높은 가격이 신고된 경우, 당사의 책임은 더 높은 신고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4. 당사가 해당 법 또는 정부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는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5. 이용 약관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한, 오직 해당 법에 따라 입증된 손실과 비용에 대한 회복가능한 보상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6. 당사는 고객의 수하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은 고객의 수하물로 인해 다른 사람 또는 당사의 재산을 비롯한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당사는 깨지기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품목, 금전, 보석, 귀금속,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전자 기기, 유통 어음, 유가 증권 또는 기타 귀중품, 비즈니스 문서, 여권 및 기타 식별 문서, 소유권 증서 또는 샘플과 같이 특별한 가치가 있는 품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탁수하물 및 휴대수하물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품목 또는 물건의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8. 고객의 신체적인 상태로 인해 또는 그러한 상태의 악화로 인해 발생한 사망을 포함한 모든 병 또는 장애에 대해 당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9. 이용 약관, 예외 조항 또는 배상책임제한을 포함한 항공사 이용 약관은 당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당사 공인대리점, 직원 및 대리인에게 적용됩니다. 당사 및 허가된 대리점, 사무원, 종업원 및 대리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당사의 배상 책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당사에 의해 명시적으로 다르게 언급되지 않은 한, 항공사 이용 약관에 있는 어떠한 조항이나 문구 때문에 바르샤바 협정이나 다른 해당 협정 또는 해당 법 하에서의 당사의 배상 책임의 제외 또는 한계가 포기되지 않습니다.

배상 청구 및 조치의 시간적 제한

14.1 배상 청구의 통지: 인도 시점에 아무런 불만이 없이 수하물 식별 태그의 소유자가 수하물을 인수하는 것은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그리고 양자 간의 운송 계약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입니다. 만일 고객이 위탁수하물에 대한 손해와 관련하여 배상 청구나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그러한 손해를 발견하는 즉시, 그리고 수하물은 인수한 날로부터 늦어도 칠(7) 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고객이 위탁수하물의 지연에 대한 배상 청구나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수하물이 고객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늦어도 이십일(21) 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통지는 문서로 이뤄져야 하며, 상기 기간 내에 당사에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전달되어야 합니다.

14.2 법적 조치의 한계: 손해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또는 항공기가 도착하기로 예정된 날로부터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이(2) 년 이내에 당사를 대상으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소멸됩니다. 제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해당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항의 수정, 포기 및 분리 가능성

15.1No당사의 대리점, 종업원 및 대리인 중 어느 누구도 이용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p>

15.2 본 이용 약관은 항공사 이용 약관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본 이용 약관의 일부 또는 계약 조건의 다른 부분의 조항 또는 조건이 무효, 불법 또는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계약 조건의 다른 조항의 시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객 서비스

16.124시간 즉각적인 응답과 긴급 지원을 원하시면 AskBo와 채팅하십시오. AskBo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중국 본토 승객의 경우 +862066618855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2024년 4월 16